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어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어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폐자원을 수집한 영세수집상들과 중간상인들로부터 폐지, 공병, 고철 등 고물을 납품받아 폐자원을 수집하여 선별 분리한 후 재활용업체에 납품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폐품 등을 납품한 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또는 일반사업자)가 납품한 폐자원 납품가액(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재활용매입세액(이하 “의제매입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들로부터 청구인과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표: 쟁점금액 및 청구인과의 거래확인 내역> (단위: 원) 성명 근무처 직업 재활용 공제금액(쟁점금액) 처분청의 확인내용 2004.1기 2004.2기 김◯◯ ◯◯가구 기사겸배달원 9,752,000 4,544,000 -회사원으로 거래사실 없음(011-000-0000) 김◯◯ 주) ◯◯◯◯ 글로벌1공장 기사 7,554,000 3,603,000 -06.2.17. 폐업으로 확인 불가 전◯◯ 주)◯◯환경 청소원 5,778,000 4,815,000 -‘98년 3개월 파지장사, ‘04년 현재 회사원으로 거래사실 없음(017-000-0000) 고◯◯ 주)◯◯콘크리트 기사 7,922,000 4,845,000 -회사원으로 거래사실 없음(011-000-0000) 문◯◯ ◯◯운수(유) 기사 8,802,000 6,195,000 -택시기사로 거래사실 없음(031-000-0000) 이◯◯ ◯◯운수(주) 기사 9,594,000 6,017,000 -‘05 퇴직 후 연락두절(031-000-0000) 이◯◯ ◯◯산업 경비원 7,776,000 4,070,000 -거래사실 없음 (011-000-0000) 김◯◯ ◯◯화물 사업자 6,745,000 2,646,000 -일반사업자로 연간 소액(10만원)거래 외 기타 거래사실 부인함 강◯◯ ◯◯산업 사업자 9,186,000 3,146,000 -일반사업자로 거래사실 없음 계 73,109,000 39,881,00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표>에서 보듯이, 처분청의 확인 내용과 같이 김◯◯, 강◯◯ 등 2인의 경우 일반과세자이고 이들이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위 <표>의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폐자원을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김◯◯, 전◯◯, 고◯◯, 문◯◯, 이◯◯ 등 5인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이들이 실제로 위 <표>의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폐자원을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 9인 중 7인에 대해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아 폐업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2인(김◯◯, 이◯◯)의 경우도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과의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