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사건번호 국심-2007-중-0414 선고일 2007.03.26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어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폐지, 공병, 고철 등 폐자원을 수집하여 선별한 후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에 의거 2004년 제1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재활용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재활용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 중 일반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김◯◯ 등 9인이 폐품 등을 납품한 가액 112,99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재활용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6.1.10.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54,05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2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한 대상자들은 청소용역차 기사, 운수회사 기사 등으로 근무시간 외에 쉬는 날 폐자원을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도 폐자원의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소득이 있다하여 재활용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이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납품하고 있어 도매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있는 듯하나 이들의 납품금액은 9,391천원~15,611천원으로 월 평균 1,300천원 이하로 도매업자로 볼 수 없고, 이들이 자기 직업과 관련하여 수집한 폐자원 등을 모아 부수입이라도 올리고자 한 행위에 대해 실제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자들이 청소원, 기사 등으로 근로소득은 있으나 근무시간 외에 쉬는 날 실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에 대해 연락 불가능한 회사원(2명)을 제외한 연락가능 근로직원 전원(7명)이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납품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납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김◯◯ 등 9인의 근로소득자(또는 일반사업자)들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활용폐자원을 실제로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폐자원을 수집한 영세수집상들과 중간상인들로부터 폐지, 공병, 고철 등 고물을 납품받아 폐자원을 수집하여 선별 분리한 후 재활용업체에 납품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폐품 등을 납품한 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또는 일반사업자)가 납품한 폐자원 납품가액(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재활용매입세액(이하 “의제매입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들로부터 청구인과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표: 쟁점금액 및 청구인과의 거래확인 내역> (단위: 원) 성명 근무처 직업 재활용 공제금액(쟁점금액) 처분청의 확인내용 2004.1기 2004.2기 김◯◯ ◯◯가구 기사겸배달원 9,752,000 4,544,000 -회사원으로 거래사실 없음(011-000-0000) 김◯◯ 주) ◯◯◯◯ 글로벌1공장 기사 7,554,000 3,603,000 -06.2.17. 폐업으로 확인 불가 전◯◯ 주)◯◯환경 청소원 5,778,000 4,815,000 -‘98년 3개월 파지장사, ‘04년 현재 회사원으로 거래사실 없음(017-000-0000) 고◯◯ 주)◯◯콘크리트 기사 7,922,000 4,845,000 -회사원으로 거래사실 없음(011-000-0000) 문◯◯ ◯◯운수(유) 기사 8,802,000 6,195,000 -택시기사로 거래사실 없음(031-000-0000) 이◯◯ ◯◯운수(주) 기사 9,594,000 6,017,000 -‘05 퇴직 후 연락두절(031-000-0000) 이◯◯ ◯◯산업 경비원 7,776,000 4,070,000 -거래사실 없음 (011-000-0000) 김◯◯ ◯◯화물 사업자 6,745,000 2,646,000 -일반사업자로 연간 소액(10만원)거래 외 기타 거래사실 부인함 강◯◯ ◯◯산업 사업자 9,186,000 3,146,000 -일반사업자로 거래사실 없음 계 73,109,000 39,881,00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표>에서 보듯이, 처분청의 확인 내용과 같이 김◯◯, 강◯◯ 등 2인의 경우 일반과세자이고 이들이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위 <표>의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폐자원을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김◯◯, 전◯◯, 고◯◯, 문◯◯, 이◯◯ 등 5인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이들이 실제로 위 <표>의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폐자원을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 9인 중 7인에 대해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아 폐업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2인(김◯◯, 이◯◯)의 경우도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과의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