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차감할 수 없음
[요지]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차감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6중33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1매당 4,630원에 구입한 상품권(액면가 5,000원)을릴게임기에 투입하고 이용고객이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할 경우 평균적으로 상품권 2매가 반출(배당률 100%)되는 사업구조이고, 쟁점사업장의 수익은 게임기 이용고객이 투입한 금액(1매당 5,000원)에서 상품권의 구입액(1매당 4,630원)을 공제한 370원이 된다. 사행성 게임업인 강원랜드의 카지노장이나 경마장의도박게임에참여하는 돈(칩구입비, 마권구입비)은 우연성으로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라고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게임장도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이 대부분 우연의 결과에 따른 상품권 획득을 기대하고 지출하는 금액으로 경마장의 마권구입비 등과 같은 것으로서 실질이 같은 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실현을 구현하는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쟁점사업장업을 게임제공용역업으로 보는 경우 게임제공용역에 대한 대가는 고객이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라 하겠고, 따라서 청구인이 고객에게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얻는 대가는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상품권(액면가액 1매당 5,000원)의 구입액(1매당 4,630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므로(광주지방법원 2006구합4226, 2007.1.27. 같은 뜻)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하는 게임비용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가가치세제의 본질을 외면한 위법한 처분이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우연에 의한상품권의 취득을 기대하는 재미를 제공하면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상품권판매대행용역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보듯이 일정기간 동안 상품권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구입하고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매출한 것이므로 상품권매매업으로도 볼 수 있는 바, 쟁점사업장을 상품권판매대행업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품권의 매출액에서 상품권의 구입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상품권 상품권판매업인 경우 유가증권인 상품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릴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이를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영위한 자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과정에서 구입한 상품권을 고객에게 경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상품권판매대행용역 또는 상품권판매업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② 제1항 각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허가 등】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5)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1) 청구인은 2005.6.16.~2006.6.30. 기간중 쟁점사업장에 성인용 릴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상품권 5,488,500매를 매당 4,630원(액면가 5,000원)에 구입하여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액면가액으로 경품을 지급하고 릴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당해 과세기간 중에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을총 경품지급액에 평균승률인 100%로 환산한 27,442,500천원(5,488,500매× 5,000원 ÷ 100%)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아래 <표>와 같이 경정결정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종결복명서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과세표준 비 고 (상품권 수량) 신고 경정 증감 2005.1기 10,526 940,909 930,393 207,000매 2005.2기 174,611 12,188,636 12,014,025 2,681,500매 2006.1기 149,925 11,818,181 11,668,256 2,600,000매 합 계 335,062 24,947,726 24,612,674 5,488,500매
(2)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고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고,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며 이 경우상품권 교환시에 액면금액의 약 8~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운영수익이 발생하고, 배당률은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정도의 조작이 가능하나, 배당률이 너무낮을 경우 이용자가 줄어들기때문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평균 배당률이 100%인 것으로 소명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게임업이 사행행위 영업이거나 상품권판매대행업 또는 상품권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장은 그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 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음에 반하여, 카지노장은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경마장은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사행행위 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 등에 허가조건 등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있는 별도 근거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음비법 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일부 성인용 릴게임장 사업자들의 탈법적인 운영을 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된 면이 있다 하여 성인용릴게임장업 자체를 사행행위 영업이라 할 수 없다. (나) 또한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재정경제부 예규 소비-23, 2006.1.9. 참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이용고객에게 경품으로 지급하였다하여 이를 상품권판매대행용역 또는 상품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다음으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총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구입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일반게임장의 경우에도 게임기에 대한 총 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점과 일정조건 충족시 게임이용자에게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3392, 2006.12.20.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