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규정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다툴 수 있음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규정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다툴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06.12.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건 101,807,110원(2001사업연도 42,036,590원, 2002사업연도 59,770,520원)의 부과처분은 2001년 95,000,000원, 2002년 157,272,727원을 손금산입하고, 2001년 104,500,000원, 2002년 173,000,000원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증액경정처분의 원인 이외의 사유로 당해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본안심리 여부)
② 가공경비인 쟁점매입액 대신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외경비(임차료)를 손금산입 및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경정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신고 또는 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를 보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와 증액경정행위 모두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외형적으로는 각기 별도 독립된 행위로 나타나지만 실제 있어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증액경정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조세채무 전체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통일적인 인식 내지 확인이라는 전제하에 세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이라는 점과 증액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는 경정과 모순된 내용을 가진 부분은 존속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하겠다. (나)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증액 경정은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는 바(국심 2003중556, 2003.10.18. 합동회의 같은 뜻),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번지로 되어 있는 바, 동 소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가 1997.1.24. 공장용지 9,900㎡를 취득하였다가 2005.11.21. 임의경매에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주)○○○에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위 17-33 외 1필지의 건물 등기부등본 등(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대지 29,750㎡ 지상에 공장건물 2,200㎡, 기숙사 및 사무실(2층)건물 781.02㎡, 공장건물 786㎡, 계 건물 연면적 3,767.02㎡이 1997.5.23. ○○○(주)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2005.11.21. 임의경매에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주)○○○에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인 것에 대해 이를 시인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공장건물(786㎡) 및 대지 2,000평을 ○○○(주)으로부터 월세 20,000천원(전기료 포함)에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약정에 따라 부외경비인 임차료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의 개인 계좌○○○의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주) 권○○○의 처 김○○○에게 17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307백만원이 폰뱅킹으로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306백만원을 임대료로 거래하였다는 ○○○(주) 대표이사 권○○○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 거래사실확인서 내역 및 장○○의 계좌 거래명세표 내역> (단위: 천원) 거래사실확인서 예금거래명세서(029-02-165865) 거래일자 거래품목 금액 송금액 송금처 비고 2001.7.20. 임대료 15,000 15,000 김○○(폰뱅킹) 2001.8.21. 24,000 24,000 2001.9.20 24,000 24,000 2001.10.22. 23,000 23,000 2001.11.20. 23,000 24,000 -1,000 2001.12.20. 24,000 24,000 2001.2기 계 133,000 134,000 2002.1.18. 임대료 23,000 23,000 김○○(폰뱅킹) 2002.3.21 15,000 15,000 2002.4.19. 15,000 15,000 2002.5.20. 15,000 15,000 2002.6.20. 15,000 15,000 2002.1기 계 83,000 83,000 2002.7.19. 임대료 15,000 15,000 김○○(폰뱅킹) 2002.8.21. 15,000 15,000 2002.9.24. 15,000 15,000 2002.10.23. 15,000 15,000 2002.11.25. 15,000 15,000 2002.12.16. 15,000 15,000 2002.2기 계 90,000 90,000 2002년 계 173,000 173,000 합계 306,000 307,000
②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1.4.30.자 청구법인(대표이사 장○○○)과 ○○○(주)○○○간에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부동산 대지 2,000평, 건물 250평(등기부등본상 공장건물 786㎡ 해당)을 보증금 없이 월세 20,000천원(매월 10일 지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동 월세는 전기료를 포함한 금액이며 월세금 지불시 직불 처리하여 임대인은 입금표를 영수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고 약정되어 있다.
③ 한편,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중 임차료 지급내역은 없고, 전력비가 2001년 6,677천원, 2002년 102,469천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1년에는 전기료 9,000천원(월) 상당을 포함하여 매월 24,000천원을 월세로 지급하였으나 2002.1월 이후에는 임차인(청구법인) 명의로 전기료를 납부함에 따라 월 전기료 9,000천원 상당액을 제외하고 월세 15,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2001년 전력비 계정에 기재된 전기료 6,677천원은 육일주유소의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을 전력비계정에 기재하였다고 하면서 2001년 전력비 계정원장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 본점 소재지인 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 점에 비추어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대차대조표 등에 임차료가 없는 점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장○○○)통장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유자인 ○○○(주)의 대표이사(권○○○)의 처인 김○○○에게 폰뱅킹으로 매월 일정금액이 송금된 점, 이와 관련하여 ○○○(주)가 동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에 소재하는 공장건물 250평(786㎡) 및 토지 2,000평 규모에 비추어 월세 15,000천원(전기료 합산시 24,000천원)을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부외경비인 위 <표>의 송금액에 상당하는 임차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2001사업연도 중 손금부인한 금액이 95,000천원(공급가액)이고 상여처분 금액이 104,500천원(공급대가)이며, 2002사업연도 중 손금부인한 금액이 184,400천원(공급가액)이고 상여처분 금액이 202,840천원(공급대가)이므로, 각 사업연도별로 위 <표>의 부외경비인 임차료를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금액 및 상여처분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