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액 상당의 현금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가수금 반제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매입액 상당의 현금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가수금 반제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2.2.부터 ○○○에서 원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사업연도 중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61,766,053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가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같은 날 △161,766,053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법인의 추가신고 자진납부가 없자 2006.11.1.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45,864,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쟁점매입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2003.8.31. ○○○주식회사에게 현금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현금을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상 대표자가 인출하여 간 사실은 없고, 장부상 현금이 감소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가수금반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재료는 청구법인의 제조원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당기순이익 및 법인소득금액을 직접적으로 축소시키나, 가공으로 지출된 현금은 바로 가수금 반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현금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가수금반제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에는 쟁점매입액 발생 당시인 2002.8.31. 현재 가수금잔액이 290,000천원이었다가 그 이후 대표자 가수금 반제가 이루어져 2002년말 현재는 가수금잔액이 90,000천원으로 쟁점매입액보다 적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에 비추어 2002.8.31. 현재 가수금잔액이 쟁점매입액 상당액만큼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재료를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 당초의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음을 사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잘못된 회계처리내용을 시정한 사실이 없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