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399 선고일 2007.06.21

매입액 상당의 현금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가수금 반제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2.2.부터 ○○○에서 원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사업연도 중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61,766,053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가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같은 날 △161,766,053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법인의 추가신고 자진납부가 없자 2006.11.1.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45,864,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도에 공장건물 신축 및 시설과대투자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매입액을 대표이사가 인출하여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청구법인의 결제대금 수수는 대부분 어음으로 하고 있으나 어음기입장을 비치하지 않은 관계로 현금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액도 현금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는 현금이 유출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액 상당의 현금은 원재료 매입액이 아니라 대표자에게 가수금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어야 함이 타당하며 결과적으로 가수금이 과대계상된 결과가 되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현금이 실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액 상당의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쟁점매입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2003.8.31. ○○○주식회사에게 현금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현금을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상 대표자가 인출하여 간 사실은 없고, 장부상 현금이 감소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가수금반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재료는 청구법인의 제조원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당기순이익 및 법인소득금액을 직접적으로 축소시키나, 가공으로 지출된 현금은 바로 가수금 반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현금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가수금반제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에는 쟁점매입액 발생 당시인 2002.8.31. 현재 가수금잔액이 290,000천원이었다가 그 이후 대표자 가수금 반제가 이루어져 2002년말 현재는 가수금잔액이 90,000천원으로 쟁점매입액보다 적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에 비추어 2002.8.31. 현재 가수금잔액이 쟁점매입액 상당액만큼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재료를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 당초의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음을 사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잘못된 회계처리내용을 시정한 사실이 없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