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하여 소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하여 소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 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 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 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9.4.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영농계획자의 범위】 영 제57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2.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한 자
(4)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 행일이 법은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1) 청구인은 2006.3.14. 아버지 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6.1.부터 2006.1.18.까지 ○○도 ○○군, ○○ ○○시, ○○○○시, ○○도 ○○시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2006.1.19.자로 쟁점농지 가 소재한 ○○도 ○○시 ○○동 375-8번지로 이주하였으며, 2006.8.7.이후 ○○ 도 ○○시 ○○동 427-28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2.22. 농업계열의 학교 인 ○○도 ○○시 소재 ○○고등학교 원예과를 졸업하여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단서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소정의 영농계획자임이 확인된다.
(3) 1998년 말에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영농계획 자등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도 폐지되었으나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 부칙 제15조에서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경과규정을 두었 는 바,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 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개정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 로 하고 있고, 1998.12.28.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 면, 1999.1.1. 현재 이와 같은 면제요건을 갖추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농계획자인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9.1.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소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1999.1.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 령 제57조 소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 에 대해 증여세의 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전127, 2005.3.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