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397 선고일 2007.03.28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하여 소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03.14. 아버지 김○○로부터 ○○도 ○○시 ○○동 299번지 소 재 답 1,37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청구인이 영농계획자이므로 2006.12.31. 이전에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 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 2006.5.30. 처분청에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영농계획자인 청구인이 1999.1.1. 현재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에 규정된 경과조치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소정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6.10.25. 청구인에게 2006.3.14. 증여분 증여세 17,887,440원을 결정고지하였 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1969년 2월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있는 ○ ○고등학교 원예과를 졸업하였으며, 성장 후 고향을 떠나 있다가 2006년에 귀향하 여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1999.1.1. 현재 쟁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소정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이 폐지되면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제15조에서 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는바, 영농계획자인 청구 인은 1999.1.1. 현재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 면제요건을 충족하 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9.1.1. 현재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 조세감 면규제법 제58조 소정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 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 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 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 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9.4.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영농계획자의 범위】 영 제57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2.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한 자

(4)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 행일이 법은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3.14. 아버지 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6.1.부터 2006.1.18.까지 ○○도 ○○군, ○○ ○○시, ○○○○시, ○○도 ○○시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2006.1.19.자로 쟁점농지 가 소재한 ○○도 ○○시 ○○동 375-8번지로 이주하였으며, 2006.8.7.이후 ○○ 도 ○○시 ○○동 427-28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2.22. 농업계열의 학교 인 ○○도 ○○시 소재 ○○고등학교 원예과를 졸업하여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단서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소정의 영농계획자임이 확인된다.

(3) 1998년 말에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영농계획 자등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도 폐지되었으나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 부칙 제15조에서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경과규정을 두었 는 바,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 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개정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 로 하고 있고, 1998.12.28.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 면, 1999.1.1. 현재 이와 같은 면제요건을 갖추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농계획자인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9.1.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소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1999.1.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 령 제57조 소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 에 대해 증여세의 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전127, 2005.3.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