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중0396 선고일 2007-07-12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 OOOOO라는 상호로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1기부터 2005년 2기 기간 중 (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58,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27,700원 및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05,3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를 실지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대금지급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국세청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유류를 거래한 내역이 없으며 단지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6.1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 18,000천원 및 2005.7.30. 공급대가 40,000천원 합계 58,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의 출하전표, 운송업자의 운송확인서, 판매일지, 기간별입출고현황 및 통장사본에 의하여 정상 거래임이 확인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O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 실물거래 없이 29,742,0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80,0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의 일부 매출처는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다가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거래의 출하전표에는 공급자를 (주)OO으로 기재하고 출하자를 (주)OOOOO로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통장(OOOO OOOOOOOOOOOOOOOO) 사본에는 청구인이 2005.6.9. 28,000천원 및 2005.7.20. 20,800천원 합계 48,800천원을 (주)OO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송금한 자금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주)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이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이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문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후 정당하게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