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거래내역이 조작된 금융계좌는 실물거래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거래내역이 조작된 금융계좌는 실물거래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5.부터 현재까지 00도 00시 00동 66-19번지 4층에서 ‘00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통신기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년 1기에 자료상인 주식회사 00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8,45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1.17.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706,610원과 귀속 종합소득세 4,212,7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00지방국세청장이 2005년 4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 대표자 000와 자료상 행위관련자 000,000,000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37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003,647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00기획 외 6개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작성한 공급가액 1,047,001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청구외법인 계좌(0000 000지점 000000-00-000000)로 송금하였다는 이체결과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좌는 자료상 실행위자 000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 000부장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000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물거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입원장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은 00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청구외법인 계좌는 자료상 실해위자 000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동 계좌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이므로 실물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000에 대한 인적사항 등 실물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