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사내역으로 보아 190,000천원으로는 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공급가액은 310,000천원으로 볼 수 있음
건물의 공사내역으로 보아 190,000천원으로는 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공급가액은 310,000천원으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소재 에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주)○○○의 2002년 공장보수 및 증축공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자가 ○○○(주)이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과세자료를 ○○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통보받고 ○○건설(주)가 (주)○○○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1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06.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38,561,850원 및 2002년 2기분 19,897,950원 합계 58,459,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건설(주)의 명의를 빌어 (주)○○○와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청구인이 ○○건설(주) 명의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주)○○○에게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도급인 (주)○○○와 수급인 ○○건설(주) 명의로 작성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을 (주)○○○의 공장 증축으로, 착공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을 2002.4.18~2002.5.30로, 계약금액을 31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보증금 및 선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을 310,000천원으로 계약한 이유가 (주)○○○의 금융대출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쟁점공사 대금은 아래표와 같이 190,000천원이었다면서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일 자 금 액 송 금 자 2002.3.26 40,000천원 (주)○○○→청구인 2002.4.3 20,000천원 “ 2002.4.11 80,000천원 “ 2002.6.3 110,000천원
○○건설(주)→ 청구인 2002.6.4 △60,000천원 청구인통장→ (주)○○○의 대표이사 배우자 전○○ 소 계 190,000천원 위 표 내용중 2002.6.4 청구인이 (주)
○○○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전
○○ 에게 60,000천원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하자 (주)
○○○가 대출금을 수령하여 지급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2002.4.11 청구인에게 8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주)
○○○가 대출을 받아
○○ 건설(주)에 송금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2.6.3 110,000천원 중60,000천원을 전
○○ 에게 2002.6.4 송금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 세무서장이 (주)
○○○ 를 조사할 당시 (주)
○○○ 가 쟁점공사의 대금지급을 아래 표와 같이 소명하였다는 내용의 쪽지를 (주)
○○○ 로부터 전달받았으며, 청구인은 2002.4.11 203천원, 2002.11.8 15,750천원, 2002.12.13 30,150천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 자 금 액 송금자(은행 거래) 2002.3.26 40,000천원 (주) ○○○ →청구인 2002.4.3 20,000천원 “ 2002.4.11 80,000천원 “ 2002.4.11 203천원
• 2002.5.31 154,897천원 (주)○○○ →○○건설(주) 200211.8 15,750천원(자기앞 수표)
• 2002.12.13 30,150천원(자기앞 수표)
• 341,000천원 (4)
○○세 무서장이 (주)
○○○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주)
○○○ 2002.11.8자에
○○ 건설(주)에 대한 외상매입금 85,750천원을 (주)
○○○ 대표이사 유
○○ 의 가지급금 15,750천원 및 선급금 74,000천원으로 상계처리하였고, 2002.12.13자에 ○○건설에 대한 외상메입금 30,150천원을 (주)
○○○ 대표이사 유
○○ 가지급금 30,150천원으로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기앞수표 지급에 관한 조사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주)
○○○ 대표이사 유
○○ 의 확인서에 의하면,
○○ 건설(주)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 등을 제시받고 2002.4.18
○○ 건설(주)와 도급금액 310,000천원에 쟁점공사계약을 하였으며, 2002.10월 공장건물 증축을 완료하였고, 공사초기에는 현장소장이 상주 하면서 공사진행 중 공사가 중단되어 당초 공사를 소개한 홍
○○ (평소에 아는 사이로 청구인의 남편)에게 시공책임을 촉구하여 중축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201,000천원을 무통장입금하고 나머지 109,000천원을 홍
○○ 의 요청에 의해
○○ 건설(주)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증축공사는 청구인이 맡아 책임시공 및 완료하였고 ○건설(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5) 2002.12.4자로 등기접수한 쟁점공사의 건물등기부 내역은 철근콘크리크조, 경량철골조, 조적조, 일반철골구조 및 브럭구조, 연화조스라브, 소골스레트 지붕 3층 공장 1층 528.65㎡, 2층 496.49㎡, 3층 467.09㎡, 지층 66.47㎡’, ‛경량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사무소 1층 63㎡, 2층 63㎡’으로 나타난다.
(6)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주)
○○○ 가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면 세무조사시 (주)
○○○ 가 쟁점금액의 지출내역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회계처리한 자료를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 건설(주) 명의를 빌어 쟁점공사를 쟁점금액에 계약한 사실이 있고 통상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실제의 이면계약서를 따로 작성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
○○○가 장부상
○○ 건설(주)로부터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상계처리하였다 하여 청구인과
○○ 건설(주)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동 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아니 하였다고 단정 할 수 없는점, 청구인이 계약한 공사예정기간은2002.4.18~2002.5.30임에도 등기부상 건물등기일은 2002.12.4이고 (주)
○○○ 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공사완료일은 2002년 10월이라고 확인한 점을 보더라도 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시공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등기부상 등재된 쟁점공사의 건물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190,000천원에는 시공이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부를 담당하였는지 아니면 일부를 담당하였는지도 파악이 되지 아니 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제 계약한 시공자로서 공사 참여정도 및 대금수금 등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0,000천원만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