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380 선고일 2007.04.12

저렴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현금 등으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처의 대표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인출금액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9.1.부터 ‘0000공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00전기(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30,000,000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00전기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6.30.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90,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구입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물품을 2003년말 현재 실물로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동 물품을 현금거래할 경우에 저렴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당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등으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00전기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물품대금을 출금하여 거래대금을 00전기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출금액이 실지로 거래상대방에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2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00전기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현금거래한 경우에 저렴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당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등으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9.1. 0000공사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도 ․ 소매업을 개업한 후 현재까지 계속사업자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은 00전기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입금표 사본, 매출 ․ 매입장 사본, 기업진단 내역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인출금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단위: 원) 날 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 장 내 역 통장출금일 내용 금 액 2003.9.9 30,000,000 30,000,000 33,000,000 2003.9.8. 현금 5,000,000 2003.9.9. 대체 17,045,350 2003.9.9. 현금 7,882,000 계 29,927,350 (다) 청구인이 제시한 기업진단보고서(2003.9.23.)에 의하면 재고자산 중 원재료가 3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진단자의 날인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거래처 대표 000은 2005.12월 자료상혐의자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현금거래할 경우에 저렴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당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등으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은 자료상혐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동 거래대금의 인출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