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함
매출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 처분청이 청구인이 2001년 1기~2005년 2기 과세기간까지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 398,695,723원 신고누락하였으나 위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임대수입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2001년도는 표준소득률,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표1> (단위: 천원) 귀속연도 신고유형 신고수입금액 경정수입금액 경정소득금액 2001 무신고
• 89,870 62,909 2002 단순 17,865 106,348 80,186 2003 단순 24,845 104,129 78,513 2004 무신고
• 110,874 83,599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증축 및 수리하기 위하여 화장실 신축 및 정화조설치공사비 등으로 쟁점금액이 지출된 사실이 하도급계약서 2건 및 계약서 1건 및 ○○고등법원 제1민사부의 판결문(2004나0000, 공사대금, 2005.6.17.)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0.9.4. 쟁점건물과 청구외 ○○○ 명의의 주유소 건물을 건설사업자 ○○○에게 도급을 주어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 지출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는 주장이다. <표2> (단위: 천원) 공사내용 금 액 정화조 정리공사비 2,000 지하수관정 설치공사비 12,000 화장실 신축, 정화조 설치비용 45,000 돌계단, 건물 배수로 공사비 40,000 1층 내부 칸막이 및 전기배선, 소방 설치 등 50,000 기타 1층 수리비용 13,000 합 계 162,680 약금은 30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고, 계약품목내역은 건축공사 240평(설계도면 차후 첨부), 지하 2중 탱크(40,000ℓ) 4기 설치, 주유기라인 18개 등 주유소 설비 및 전등 약 30개소 설치, 주유소 허가(나) 청구인이 제시한 하도급계약서 중 착공일이 2000.9.4.로 되어 있는 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하도급공사명은 ○○○ 주유소 및 상가 신축공사 및 부대공사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2000.9.4.부터 2001.1.20.까지로 되어 있으며, 계면적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 만남의 광장 바닥 철거 및 포장, 화장실 철거 및 1층 별도 화장실(약 20평) 설치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착공일이 2000.12.25.로 되어 있는 다른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하도급공사명은 위의 하도급계약서와 같고, 공사기간은 2000.12.25.부터 2001.1.30.까지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158,730천원으로 되어 있고, 추가내역서에는 주유소 탱크박스 가설치 4,000천원, 광장바닥 아스콘 가설치 5,000천원, 철구조물 설치(건물캐노피, 신축내부계단 1층 및 2층, 외부계단 1층, 기존내부계단 1층) 40,000천원, 2층 조립식 및 기존 신축건물 이음 60,000천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계약서를 보면 물건은 ○○북도 ○○군 ○○면 ○○리 ○-○번지 1층 96평 수리건으로 되어 있고, 금액은 13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내역은 내부철거, 중간 블록칸막이 설치(1개소), 25평씩 샌드위치판넬 칸막이 시공(2개소), 천장 택스 철거 후 시공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고등법원 제1민사부의 판결문(2004나0000, 공사대금, 2005.6.17.)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서에는 쟁점건물과 ○○○ 명의의 주유소건물의 공사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의 공사비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