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약속어음, 가계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시 쟁점 거래가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약속어음, 가계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시 쟁점 거래가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처분청이 2006.7.14 청구인에게 한 2002.1기 부가가치세 1,077,120원, 2002.2기 부가가치세 3,656,420원, 2003.1기 부가가치세 1,683,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2.1기부터 2003.1기까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5,953,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임을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417,500원(2002.1기 1,077,120원, 2002.2기 3,656,420원, 2003.1기 1,683,9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기재료 등을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속어음과 가계수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련○○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서(2006○○ 0000) 기재에 의하면 자료상 행위를 한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 조○○가 2002.5.10 ○○시 ○○구 ○○동 00의 소재에서 ○○프라자 등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3.6.9.까지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사실이 인정되어 조○○를 벌금 7백만원에 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명령서상 청구외 ○○프라자 외 9개업체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85,953,500원 중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받은 가계수표 2매 6백만원은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 및 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2003.6.13. 허○○가 발행한 ○○은행 가계수표를 제외한 가계수표 및 어음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여 청구외 법인이 배서한 사실이 약속어음ㆍ가게수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계수표> (단위: 천원) 발행일 발행자 금액 이서 내용 비 고 2002.07.20 김○○ 3,000 청구인,(주)○○○○(주)○○종합건설 처분청에서 인정 2002.11.20 김○○ 3,000 청구인,(주)○○○○(주)○○종합건설 처분청에서 인정 2002.12.03 송○○ 5,000 청구인, (주)○○○○ 2003.06.13 허○○ 5,000 계 16,000 < 약속어음 > (단위: 천원) 발 행 일 지급기일 발 행 자 금액 비 고(이서) 2002.06.04 2002.10.07
○○산업개발 30,000 (주)○○전력→청구인→(주)○○○○ 2003.03.31 2003.08.27 오 ○○ 16,500 청구인→(주)○○○○ 계 46,500
(5) 살피건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기재료 등을 구입하고 청구외 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약속어음, 가계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처벌받은 청구외 법인의 약식명령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는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청구외 법인과 실제거래하였다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제로 전기재료 등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