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은 청구인이 매출한 사항을 정확히 기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이 있고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원의 실수로 과다신고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은 청구인이 매출한 사항을 정확히 기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이 있고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원의 실수로 과다신고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0 ○○빌딩 B1 소재지에서 ○○○오페라단이란 상호로 서비스 공연기획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귀속 수입금액을 259,676,364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에 주식회사 ○○○월드에 매출한 수입금액 150,000천원의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하여, 2006.9.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9,373,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3년도에 주식회사 ○○○월드에 대한 매출액 150,000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총수입금액 259,676,364원 중 면세매출분으로 조정증액한 쟁점수입금액(60,140,000원)은 실제 수입금액이 없는 부분을 직원의 실수로 과다기재신고한 것이므로 감액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사항과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수입금액을 259,676,364원으로 하여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0”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년에 주식회사 ○○○월드에 대한 수입금액 150,000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6.9.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9,373,61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2003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출연료수입으로 65,000,000원, 공연비수입으로 194,576,364원 합계 259,676,364원을 수입금액으로 조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조정후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란을 보면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99,136,364원, 면세사업수입금액이 100,400,000원, 면세매출분 수입금액조정이 60,140,000원(쟁점수입금액상당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면세매출분 수입금액조정에 대한 내역이 없어 쟁점수입금액의 구체적인 면세매출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 《 표1: 조정 후 총수입금액 명세서 》 조정 후 총수입금액 명세서 구분 금액 수입금액 조정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일반 99,136,364원 증 과목 금액 적요 영세율 면세매출 60,140,000원 계 99,136,364원 면세사업 수입금액 100,400,000원 합 계 199,536,364원 감 과목 금액 적요 수입금액조정 증 60,140,000원 감 조정 후 총수입금액 259,676,364원
(3) 또한 청구인은 2003년도분 매출장(2006.10.17. 출력한 것임)을 제시하면서 쟁점수입금액이 매출분으로 기장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수입금액은 실제 수입금액이 없는 금액을 과다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느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주식회사 ○○○월드에 대한 수입금액 150,000천원이 매출장에 누락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은 원시기록이 기장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이 있고, 또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합수득세신고시 신고서상 신고한 수입금액과 동일한 259,676,364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은 청구인이 매출한 사항을 정확히 기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다신고한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다신고하게 된 사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매출이 없는 쟁점수입금액을 직원의 실수로 과다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