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354 선고일 2007.03.30

조사단계에서도 다음 단계의 거래업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거액의 거래를 하면서 소액의 매출이익을 얻고자 공모할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몰랐다고 볼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3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81,219,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비철금금속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컴퓨터 CPU와 관련하여 (주)◯◯무역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2004년 2기 과세기간중 6차례에 걸쳐 40억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거래유형이 금지금을 이용하여 부정환급받은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래과정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으며,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4,037백만원 상당의 CPU칩을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수출에 의한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7.1.3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1,215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청구외법인과 거래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로증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였고, 물품대금을 먼저 수수한 후 에 청구외 법인에게 배송완료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받을 때마다 구매승인서를 발급한 OO은행 OO동지점에 구매승인서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당해 구매승인서를 정상적인 구매승인서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총이익율 0.6%에도 못미치는 쟁점거래를 총 6회에 걸쳐 하였으며, 수입한 물품이 청구외법인에게 정상 배송되었다고 주장하나 국내공항에 도착한 이후 당해 물품이 어디로 배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CPU칩을 수입한 다음날 최종 유통단계인 (주)◯◯◯무역이 재수출한 것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까지 배송완료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컴퓨터 CPU를 (주)◯◯무역에 공급하면서, (주)◯◯무역이 제시한 쟁점구매승인서가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임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제1항 제1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6.2.9.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5)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4. 내국신용장

5. 구매승인서

6.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경우

②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3부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거래를 공급하고 수출에 의한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승인서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1,215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문답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는 중간유통단계에 있는 법인들〔(주)◯◯무역,(주)◯◯,(주)◯◯무역,(주)◯◯무역,(주)◯◯◯ 무역〕의 실체와 자료상 실행위자인 심◯◯(55××××-1××××××)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외법인과 거래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로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징취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를 제출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6차례에 걸쳐 정상적으로 수입하고 그에 대한 물품대금 또한 정상적으로 송금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입증자료로서 OO공항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신고필증과 OO은행 발행의 송금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수입신고일 수입처 수입물품 수량(개) 수입신고번호 04.08.24 HONG & JEN TRADING Intel celeron cpu 2.4 Intel celeron cpu 2.0 2,880 4,608 11849-04-0024524 04.08.25 MACROSOURCE TRADING intel Pentium4 2.8cpu 2,300 11849-04-0024595 04.09.02 ̋ Intel Pentium4 2.26cpu 3,800 11849-04-0025084 ̋ ̋ Intel celeron cpu 2.0 Intel celeron cpu 2.3 Intel celeron cpu 2.4 Intel celeron cpu 2.4 Intel celeron cpu 2.5 Intel celeron cpu 2.6 Intel celeron cpu 2.7 2,304 864 5,929 4,080 720 360 1,152 11849-04-0025138 04.09.06 HONG & JEN TRADING Intel celeron cpu 2.0 Intel celeron cpu 2.3 Intel celeron cpu 2.4 Intel celeron cpu 2.4 Intel celeron cpu 2.5 Intel celeron cpu 2.6 Intel celeron cpu 2.7 1,960 576 5,680 1,780 360 360 1,152 11849-04-0025310 04.09.09 MACROSOURCE TRADING Intel Pentium4 2.6cpu AMD cpu xp2800 3,500 500 11849-040025547 지급 일자 수취자 송금종류 송금금액 외화 원화 합계 3,462,366 3,993,282,820 04.08.23 HONG & JEN TRADING T/T 456,768 527,384,332 ̋ MACROSOURCE TRADING ̋ 412,896 476,729,721 04.08.31 ̋ ̋ 391,400 451,597,320 04.09.01 ̋ ̋ 1,015,452 1,171,526,972 04.09.03 HONG & JEN TRADING ̋ 771,850 888,785,275 04.09.07 MACROSOURCE TRADING ̋ 414,000 477,259,200 셋째, 청구법인은 2004.8.31 ◯◯은행이 발행한 아래와 같은 영수증, 청구외법인간에 주고받은 물품매도확약서, COMMERCIAL INVIOCE,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거래금액들이 USD 금액상으로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구 분 통화 외화금액 환 율 원화금액 송금수수료 전신료 원화대가 USD 391,400 1,154.05 451,695,170 21,000 7,500 넷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6차례에 걸쳐 40억원 상당의 거래를 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제시하는 각 구매승인서마다 해당 구매승인서를 발급한 은행(OO은행 OO동 지점) 및 담당자 이름, 통화한 시간, 전화번호, 확인도장을 기록해 놓은 6매의 구매승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도 청구법인과 거래한 홍콩소재 수입업체들을 KOTRA에 실존 여부를 조회한 결과 정상적인 업체로서 현재 계속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CPU를 매출처인 청구외법인에 실지로 운송하였고, 그에 대한 물품대금도 정상 입금되었으며, 이후 혐의가 될 만한 금융거래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한◯◯)가 주식100%를 소유하고 있는 1인 지주회사로서, 청구외법인과 6차례에 걸쳐 40억상당의 거래를 하면서 통관비용 등을 제외하고 불과 26,000천원 정도의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는 보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법인세 신고실적 및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실적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 세 기 간 수 입 금 액 과 세 표 준 총 부 담 세 액 비 고 2001년 9,244,425 166,942 31,826

• 2002년 2,664,950 112,079 16,557 2003년 5,009,420 130,599 20,935 2004년 47,963,906 254,373 53,846 2005년 5,291,190 326,001 62,550 합 계 70,173,891 989,994 185,714

• 조사유형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실적 비 고 현지확인 2004.2기 예정 04.119-04.11.19 무실적 현지확인 2003.2기 확정 04.2.6-04.2.10 ̋ 거래질서 2003.2기 2백만원 환급현지확인으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부인

(2) 판 단 먼저, 청구법인이 처음으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할 당시 거래상대방에 대해 사업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외법인과 거래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로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징취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매 구매승인서마다 발급은행의 담당자와 통화를 그 진위를 확인하였고, 발급은행, 담당자 성명, 통화일짜 및 시간 등을 기록해 놓았다. 셋째, 청구법인은 법인통장인 ◯◯은행(4××-××××××-9××××)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물품을 송달하였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홍콩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을 실제 송금한 사실이 제시한 금융자료로 입증되었다.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의 조사단계에서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비롯하여 다음 단계의 거래업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40억원 상당의 거래를 하면서 26,000천원의 매출이익을 얻고자 청구외법인 등과 공모하여 이 같은 위험한 거래를 할 것 같지는 않으며,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두13735, 2006.1.26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