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외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349 선고일 2007.03.2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내역 등 부외 인건비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 등에서 활어를 매입하여 ○○시 인근 횟집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하면서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집에 판매한 활어대금 47,9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판매한 활어대금 47,9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6.7.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65,56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활어판매대금 47,9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4년도에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의 확인서 및 ○○○의 처 ○○○의 예금통장 내역과 같이 활어 매입 및 배달을 전담한 ○○○에게 지급한 인건비 42,000,000원(현금으로 매월 3,500,000원씩 지급, 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또한 ○○○의 확인서도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 예금통장에도 ○○○의 인건비가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생 략) (2)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5. (생 략) 6.종업원의 급여

7. ~27. (생 략)

②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 집에 판매한 활어대금 47,9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원으로 근무한 ○○○에게 지급한 인건비 42,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 ○○○의 처 ○○○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6.9월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본인차량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활어를 운반하고 매월 3,500,000원의 급여를 현급으로 수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 ○○예금통장(번호 ○○○○○○-○○-○○○○○○)사본은 거의 매일 입출금이 이루어진 통장으로, 2004.1.20. 3,400,000원을 비롯한 입금액의 경우 ○○○ 또는 ○○○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6.8.24 ○○시장이 발행한 자동차등록원부(갑)에는 화물자동차 마이티(○○가○○○○)가 2004.6.15부터 ○○○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3) 한편, 필요경비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종업원의 급여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비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가 화물 자동차 마이티(○○가○○○○)를 소지하고는 있으나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며, ○○○의 ○○예금통장도 거의 매일 입출금이 이루어진 통장으로 입금액중 ○○○가 급여로 받았다는 2004.1.20. 3,400,000원을 비롯하여 2004.12.22. 4,000,000원까지의 23,800,000원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