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거래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가계수표, 약속어음, 자립예탁금 통장, 입금표, 진술서, 거래정산서, 거래명세표 각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기에는 미흡함
실지 거래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가계수표, 약속어음, 자립예탁금 통장, 입금표, 진술서, 거래정산서, 거래명세표 각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기에는 미흡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2005.7.11.~2005.12.30. 자료상 추적 세무조사를 한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2003년 1기~2004년 2기 과세기간 매출신고 총 3,424,329천원에 대해 가공비율 100%(자료상)로 조사·확정하여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 등에 따라 법인 및 대표이사 지○○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죄목으로 고발하고, 그 거래처인 청구인 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 결제시 어음 등에 배서한 쟁점거래처와 무관한 이○○ 등의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 통보)한 바,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와의 실지거래를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가계수표 6매(○○은행 ○○지점 발행번호: ○○-○○,기재금액 총 합계 금1,800만원), 약속어음 1매(○○ ○○은행 ○○지점, 기재금액:620만원),○○ 자립예탁금 통장(당수지점 발행분), 입금표, 박○○의 진술서, 반○○의 진술서, 참고인 출석 요구서, 거래정산서 1매, 거래명세표 5매, 유리 주문서 23매 등 각 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가계수표 6매, 약속어음 1매, ○○통장(2003.5.30.자 현금인출금액 2,000천원이 기재된 것) 각 사본은 그 기재금액을 합하면 이 건 공급대가인 26,200천원에 부합하나, 가계수표 6매와 약속어음 1매는 모두 쟁점거래처와 무관한 이○○가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통장 기재 또한 2,000천원의 현금인출 사실만 나타날 뿐 쟁점거래처가 이를 거래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박○○의 진술서, 반○○의 진술서, 입금표 각 사본은 2006년 8월과 2006.6.17에 각 작성된 것으로 위 거래대금을 어음과 가계수표 등으로 수령하고 정히 입금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과 이○○가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본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의 첨부가 없고 본문이 모두 워드로 작성되었으며 해당인 서명 또한 동일인이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청구인이 2006.6.12. 쟁점거래처 조세범 고발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경기도 ○○경찰서 ○○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정산서 1매, 거래명세표 5매, 유리 주문서 23매 각 사본은 통상 비치하는 것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들이 비록 정황증거로 제출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세금계산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료상과의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