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지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347 선고일 2007.05.15

사업상 기계 매입이 필수적이었을 것이고, 상대거래처가 100%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고기계류 매입이 인정되고, 그 매입대금 중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하고는 중고기계류 매입 금액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3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0,807,32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5,353,250원, 대표이사에 대한 200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84,205,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중고계측기 실지매입금액을 28,800천원(공급대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자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1기에 ○○(공○○)으로부터 공급가액 76,5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6.7.3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0,807,32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5,353,2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공급대가 84,205,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6.9.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손금이 아닌 고정자산 매입비로 계상되었음을 확인하고 당초 부인한 손금 76,550천원 중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16,565천원을 손금부인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으로부터 디지털계측기를 포함한 총 34점의 중고기계류를 매입하면서 대금을 현금 및 은행이체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인 바, 청구법인이 사업장이전관계로 과세소명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구입한 중고기계류는 청구법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기계장치 사진 등은 실지거래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의 대표자인 공○○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40,300천원 중 14,000천원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외 금액도 타 계좌로 출금된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중고기계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제조업(전자부품 및 제품제조)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2.28. 개업하였고 심리일 현재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상대거래처 공○○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공○○은 중고계측기를 수집하여 수리후 계측기 도매업체 등에게 판매하였고, 2004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1999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 4,111백만원 중 1,823백만원을 가공거래로 조사하였고, 청구법인에게 한 매출분에 대해서는 “미소명자로서 공○○의 계좌로 총40,300천원을 입금하였으나 입금 후 청구법인으로 재입금된 금액이 14,000천원이고 그 외 금액도 입금 즉시 타계좌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공○○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당시 사무소 이전관계로 소명자료를 받지 못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아래와 같이 계약서 및 대금지급 자료⦁중고기계류의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공○○간에 2004.3.5. 작성한 중고기계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중고기계류 18종⦁34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84,205천원, 대금은 현금으로 2004.3.5. 8,205천원(계약금), 2004.3.10. 33,000천원(1차 중도금으로 설치완료시), 2004.4.25. 25,000천원(2차 중도금으로 설치후 45일 경과후), 2004.5.5. 18,000천원(잔금으로 설치후 55일 경과후)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천원) 일자 결제금액 지급방법 비고 2004.3.5. 8,205 현금 계약금 2004.3.10 33,000 현금 1차 중도금 2004.4.26 25,000 은행 이체 2차 중도금 2004.5.7 17,800 은행 이체 잔금 소계 84,005(계약금액 84,205천원과의 차액은 매출할인이라고 주장) * 은행이체분은 통장내역으로 확인됨.

(4) 청구법인의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공○○으로부터 매입한 고정자산인 중고기계류의 금액을 76,550천원(쟁점금액)으로 신고하였고 38,371천원을 다른 곳 5개 업체로부터의 일반매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매출금액을 50,807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전자부품 및 제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2.18. 개업한 업체로서 사진상으로 중고기계류는 콤베아, 압축기, 몰딩기 등으로 구성된 장비로서 제품의 계측을 위한 일련의 장비들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사업상 계측기 매입이 필수적이었을 것이고 중고기계류 매매계약일 또한 2004.3.5.이면서 그 매매계약방식이 중고기계류를 설치하고 작동을 점검하는 검수조건 방식으로 계약한 점, 상대거래처 공○○이 100%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중고기계류를 매입하였다고는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그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부대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금지급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공○○에게 송금한 42,800천원에서 반환받은 14,000천원을 제외한 28,800천원을 실제로 중고기계류를 매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15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