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달리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사업장 임대차계약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의대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제반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명의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달리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사업장 임대차계약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의대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제반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명의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7.14~2000.12.31. ○○도 ○○시 ○○동 ○○-○○ 3층에서 “○○센터”(이하 “쟁점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0년 2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 소재 ○○기업(대표 황○○)으로부터 공급가액 100,74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62,910원,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4,91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이의신청을 거쳐 20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쟁점업체가 2000년 2기 중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8.○○.○○. 박○○가 대표로 재직하는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는데, 동 청구외법인이 ○○자동차 부품판매업 코드가 취소되어 관련 차량부품 도소매업을 계속 하고자 한 박○○가 쟁점업체를 개업하면서 청구인에게 사업자 명의대여를 부탁함에 따라 종업원으로 있는 신분관계상 불가피하게 명의 대여하였을 뿐이고,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는 박○○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 자신의 사실확인서(2006년 ○월)에는 전술한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써 청구인은 박○○의 부탁으로 쟁점업체의 명의상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정비업자 등인 김○○ 외 14인의 사실확인서(2006년 ○월)에는 쟁점업체의 사실상 사업주는 박○○이고, 자기들은 박○○와 거래하여 왔다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1999~2004년 귀속분 근로소득금액 증명원(2007.○○.○○. ○○세무서장 발행), ○○○○보험공단의 ○○○○자격득실확인서(2007.○○.○○.), ○○연금가입증명서 등에 나타난다.
(5) 한편, ○○청의 사업자등록 자료에 의하면, 쟁점업체는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2007.○○.○○. ○○○○시 ○○구 ○○동 ○○○-○○에서 개업한 후 2000.○○.○○. ○○도 ○○시 ○○동 ○○-○○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2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실제 임차하여 사업하는 자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당사자인 박○○의 확인, 손해배상청구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대하여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청구외법인의 대표 박○○라는 주장이나, 쟁점업체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달리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 주장하는 박○○가 실제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업장 임대차계약 자료나 이를 인정하는 박○○의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박○○에게 이 건 처분 등 명의대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제반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김○○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박○○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 매입자료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