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경정결정(납세고지서 수령 후)후에 수정신고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은 정당함.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경정결정(납세고지서 수령 후)후에 수정신고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수령일 전에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과세처분 절차에 흠결이 있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하므로 당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 중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금액이 청구법인에 다시 재입금되었으므로, 처분청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사안이 아닌 자발적인 반환으로 보고 사내유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목적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적정한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액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없는 고지처분인 경우에도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더욱이 청구법인은 부과처분 당시 구속 수감된 대표이사 이○○○의 석방을 위해 2006.8.8.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내방하여 납세고지서 교부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내방 당일인 2006.8.8.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당일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음이 납세고지서 수령증, 납부영수증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표이사 이○○○도 납부 당일인 2006.8.8. 석방되었는 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생략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경정고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로부터 회수하여 익금산입 및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이 있음을 알고 난 후에 접수된 수정신고로서 당초 결정시의 소득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초 경정고지는 무효되고 수정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까지 완료한 이상,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결정 이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당초 상여처분 자체는 적법하다.
①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해 교부한 납세고지서의 적법 여부
② 청구법인이 법인세 경정결정일과 같은 날(2006.8.8)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였으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정결정일 이후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1. 폐업한 경우 (1996. 12. 31 신설)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1996. 12. 31 신설)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범죄사실에 대해 과세자료 통보 및 고발 의뢰를 받고 2006.7.21~2006.7.25. 동안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7.25. 조사종결하고 2006.8.8.자로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이와같이 처분청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구속 수감된 대표이사 이○○○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2006.8.8. 납세고지서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당일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함에 따라 대표이사 이○○○도 당일에 석방된 사실이 납세고지서 수령증, 납부영수증 및 경정결의서 등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과세처분 절차에 흠결이 있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하여 당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부과처분 당시 구속 수감된 대표이사 이○○○의 석방을 위해 2006.8.8. 직접 처분청에 내방하여 납세고지서 교부를 요구하였고 내방 당일에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당일 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대표이사 이○○○도 석방되었는 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생략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경정고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하겠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전479, 2001.4.24.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경정결정일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비록, 처분청의 경정결정일 이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