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여부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7-중-0327 선고일 2007.07.31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은 사인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금지급을 위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어음 및 수표의 경우 피배서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상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음료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회사 △△△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4,810,182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아, 2006.7.1.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체납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3,499,220원을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보아, 2006.11.21.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출자지분(30%)에 따른 체납액 10,049,7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은 최○○(상호:○○상사)로부터 실제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세법규정을 잘 알지 못한 관계로 최○○로부터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며, 이러한 사실은 최○○이 작성한 확인서, 최○○과의 거래 관련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사본, 대금 지급 어음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것이고, 어음 등의 이서사항은 금융기관의 보관시효가 경과되어 폐기되어 청구인으로서는 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 및 수표의 뒷면을 보면 체납법인이 배서한 이후 배서인이 확인되지 않아 최○○과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이외에는 거래가 없었던 최○○이 작성한 확인서 등만으로는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을 체납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2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사액 44,810,182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실, 2001.1.1.∼12.31.사업연도 중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아,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7.1. 체납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3,499,220원을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보아, 2006.11.21.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출자지분(30%)에 따른 체납액 10,049,7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최○○(상호:○○상사)로부터 실제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세법규정을 잘 알지 못한 관계로 최○○로부터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쟁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과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중 김○○ ․ 최○○ ․ 김○○이 작성한 확인서, 거래 명세표 및 입금증은 사인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대금 결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어음 및 수표의 경우 청구인이 백지식 배서를 하였을 뿐 피배서인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위 어음 및 수표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결재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는 바,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3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