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325 선고일 2007.05.29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인정되고, 원가관련 금액을 송금한 금융거래 증빙이 일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품 및 자재의 구입을 청구외인에게 위임한 점이 일부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70,980천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에게 송금한 16,545,45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29 ○○유통센타 23-110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호이스트(크레인)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아이엔지로부터 총 공급가액 80,02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6.1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70,9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시스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크레인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부품의 구입을 이○○에게 위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실제 거래가 이○○과 물품납품자간에 이루어져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당해 거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2003.7.5~2004.2.10. 동안에 이○○ 또는 이○○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일부는 공사현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2003년에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출 및 매입(쟁점금액)을 차감한 나머지의 매입비율이 87.8%로서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92.7%인 점을 볼 때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원가 발생이 필요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중에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송금처인 신○○ 및 김○○의 인적사항 및 거래명세표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금액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견적서와 이○○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과 이○○간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식회사 ○○아이엔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호이스트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부품을 이○○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였던 것으로 이○○ 및 이○○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일부는 현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거래사실확인서ㆍ공사도급계약서ㆍ공사견적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03.9.4. 공사기간을 2003.9.4 ~ 2003.10.30.로, 도급금액을 15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크레인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에 대한 공사견적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WIRE HOIST 2TON12M 2 SET 26.100.100 WIRE HOIST 10TON 1 SET 7.500.000 거더,흔들림방지 2 SET 39.200.000 SADDLE 4000 4 SET 12.000.000 주행전기 200A 45 M 100.000 4.500.000 횅행전기 30 M 150.000 4.500.000 소포트스타트 1 SET 2.500.000 2.500.000 판낼 및 인버터 설치 2 SET 25.000.000 도장비 2 식 2.800.000 소모 자재비 1 식 3.000.000 제작비 2 SET 10.000.000 설치비 2 식 3.000.000 운반 및 설치장비 1 일 3.900.000 승강기 설치 4 일 6.500.000 계 150.500.000 (나) 이○○은 2003년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크레인설치 공사를 하면서 이○○ 본인이 직접 일을 하고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였고, 물품조달에 필요한 대금은 이○○이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청구인이 송금하여 주었으며, 당시 사업자등록이 있었으나 세금 체납 등의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청구인이 직접 주식회사 ○○아이앤지의 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전달하였다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물품구입과 관련한 대금결제 증빙으로 ○○은행 통장(000-04-208171) 사본을 제시하였는 바, 현금으로 12회에 걸쳐 40,480천원을 지급하였고, 계좌이체로 이○○에게 5회에 걸쳐 18,200천원, 최○○에게 10,000천원, 김○○에게 2회에 걸쳐 18,040천원, 합계 46,240천원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계좌이체에 의하여 송금한 최○○ㆍ김○○의 인적사항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원가 발생이 필요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년 매출ㆍ매입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2003년에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출 및 매입(쟁점금액)을 차감한 나머지의 매출대비 매입비율이 87.7%로 나타난다.

(4) 이○○은 2002.4.20. ○○광역시 ○구 ○○동 764-7에서 ○○호이스트라는 상호로 구조금속제품 제조를 주업으로 개업하여 2005.11.2. 폐업하였고, 200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77,300천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문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호이스트를 제작하여 공급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에 대한 원가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이 청구인과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에게 송금한 금융거래 증빙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의 구입을 이○○에게 위임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현금으로 지급한 40,480천원 및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최○○ㆍ김○○에게 송금한 28,040천원은 실제 지급여부와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지급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의 송금한 18,200천원(공급대가)만 쟁점공사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