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321 선고일 2007.04.04

사업자등록신청경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내역 등으로 볼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 거래등의 사실상의 귀속자는 따로 있다고 보여짐.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72,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시 ○구 ○○동 00번지 000호에서 청구인 명으로󰡐○○󰡑이란 상호로 실내장식업(이하󰡒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등을 2004.5.1.부터 2005.6.2.까지 영위하다가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2006.12.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72,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전 남편인 오○○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것이며 이는 사업자등록시 첨부한 제반 서류에 청구인의 필체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전화번호도 오○○의 번호일 뿐 아니라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도 청구인의 날인이 아닌 사실 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신분증을 소지한 오○○이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고 실제 사업자인 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그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년도에 환급 결의된 부가가치세 2건 15,760천원(환급통보일: 2005.4.6. 3,939천원, 2005.8.31. 11,821천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에 대하여 잘못된 처분이라는 주장이 없다가 이 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무신고로 과세를 하자 명의도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5년 5월경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았다면 당시에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에 무납부 고지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경정을 요구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오○○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오○○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1. ○○광역시 ○구 ○○동 00번지 000호에서 청구인 명의로󰡐○○󰡑이란 상호로 실내장식업 등을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5.6.2. 폐업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5.6.2.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확정분 8,984,060원, 2004년 제2기 예정분 354,540원, 2005년 제1기 확정분 27,594,910원, 2005년 1기 예정분 13,617,700원을 납부하였고, 2005.4.8. 2004년 제2기 예정분 3,585,21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5.9.7. 2005년 제1기 확정분(일반환급분) △11,988,420원을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오○○은 ○○광역시 ○구 ○○동 00번지에서󰡐○○󰡑이란 상호로 2000.2.1. 실내장식업을 개업하여 2004.4.22. 폐업하였고, 같은 곳에서 󰡐○○용역󰡑이란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2000.6.1. 개업하여 2000.12.31. 폐업하였으며, 같은 동 00번지에서󰡐○○󰡑이란 상호로 2001.3.5. 의류도매업을 개업하여 2001.5.31. 폐업하였다.

(3)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과 명함사본 에 의하면, 휴대전화는 오○○의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000-000-0000)이고 신청인(오○○)의 날인은 막도장이며 세무사 조○○이 신고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이 신청서에 첨부된 2004.4.25.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에는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3층, 10평)에 대하여 임대인은 유○○○, 임차인은 청구인, 계약조건은 보증금 3,000천원에 월세 200천원, 임차기간은 2004.5.1.부터 12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의 날인은 청구인이 아닌 오○○의 도장으로 보인다.

(4)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9. 오○○과 협의이혼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광역시 ○○구 ○○1동 00번지 오○○이 운영하는󰡐○○○○󰡑(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2004.9.1.~ 2005.8.30 기간 근무하였고 2005.9.1.부터 2006.11.14. 발급일 현재까지󰡐발급일 현재까지󰡐

○○○○ 동물병원󰡑에 재직하 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 명의의 ○○협동조합예금계좌(000-00-000000)에 의하면, 2005.9.7. ○○세무서에서 11,821,15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5.9.16. ○○용역 오○○에게 10,000천원이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1,000천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이 건 국세심판관회의 심리과정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2005년 5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보고 알았고 이에 쟁점사업장의 폐업을 요구하여 2005.6.2. 폐업된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된 청구인의 면허증을 제공한 경위는, 오○○이 청구인의 신용카드연체료를 납부하기 위한 심부름을 하여 준다기에 이를 주었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알았다면 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이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된 경위는 사업자등록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오○○이 세무서에서 돈이 들어오면 돌려달라고 하여 입금된 금액을 오○○의 요구로 10,000천원은 이체하고 1,000천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준 것으로서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환급금인지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살피건대, 오○○은 2000.2.1.부터 2004.4.22.까지 ○○광역시 ○구 ○○동 000-1 또는 00번지에서󰡐○○󰡑또는󰡐○○○○󰡑이라 상호로 실내장식업 또는 의류도매업을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고 청구인과 2001.5.9. 협의이혼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전화번호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날인이 오○○의 것이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오○○에게 이체된 사실 등으로 보아 오○○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님이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부과처분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