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2003.6.30. 전광판·제조업을 영위하는 OOOO 김OO(OO OOOOOOO OO)으로부터공급가액 합계 72,16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고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OOOO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 결과, OOOO가 2002.1.1.~2003.6.30.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6.10.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5,415,040원, 제2기분 4,673,700원,2003년 제1기분 3,074,540원, 합계 13,163,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대금 송금내역, OOOO 직원이 납품사실을 인정하면서 작성한 확인서 등에 대하여 매입처인 OOOO 이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이OO은 세금계산서를실제 거래사실 없이 과다하게 교부하였음을 확인하면서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납품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O 직원이 납품사실을 인정하면서 작성한 확인서 및 각 연도별 전광판 매입금액이 크게 차이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OOOO 이OO이 2005.8.9. 작성하여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가공거래 확인서에 의하면, 이OO은 청구인에게 2002.1기 32,940천원 중 27,480천원, 2기 24,880천원, 2003.1기 19,8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고,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상의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았으며, 자유로운 상황에서 위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2001년98,780,000원, 2002년 113,762,000원, 폐업 직전인 2003년은36,404,000원으로 2002년 매입금액이 2001년 매입금액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매입금액의 신장은 매출금액의 신장율과 관련이 있으므로 단순히 매입금액이 신장하였다 하여 매입액 전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OOOOOOO OOOOOOOOOOO (OO O OO)
(4) 또한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1년도에 비해 2002년, 2003년은 부가가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2002년, 2003년에 가공자료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율이 매년 상승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OOOOOOO OOOOO OOOOOO (OO O O)
(5) 한편, OOOO 직원인 조OO은 OOOO의 쟁점사업장에 직접 전광판을 납품하였음을 확인하면서 납품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OOOO의 사업자인 이OO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 조OO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OOOO 이OO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가공거래 확인서에 의하여 가공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O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