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306 선고일 2007.07.30

금형제작을 의뢰한 약정서(품목, 계약금액, 제작기간 등 기재)는 물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거래에 관련된 금원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2.15. 개업하여

○○도 ○○시 ○○동 ○○○-○에서 “○○플라스틱”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도 중 주식회사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70,4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6.10.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14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2월 공장장 황○○의 소개로 미등록사업자인 박○○에게 70,000,000원 상당의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68,2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박○○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제작하다 기술부족 및 무성의로 제품을 완성하지 못한 금형은 용도폐기되어 현재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와 거래함에 따라 주식회사

○○○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금형제작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68,2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박○○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현금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2003.1.22.부터 11.14.까지 현금인출된 통장사본과 용도폐기된 금형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현금인출액이 금형제작비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 전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금형제작과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서 미등록사업자인 박○○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2003.1.22.부터 2003.11.14.까지 30회에 걸쳐 CD기로 인출한 현금 68,200,000원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주장한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은행계좌에는 현금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당해 현금인출액이 실제 박○○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박○○가 금형제작을 지연하고, 결국은 제작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형제작비 70,000,000원의 대부분인 68,200,000원을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도 다르다.

(4) 또한, 청구인은 박○○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한 약정서(품목, 계약금액, 제작기간 등 기재)는 물론 박○○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