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 ○○. ○○. ○○특별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165.1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578,697천원에 분양받아 2006. ○○. ○○. 신○○에게 1,147백만원에 양도한 후, 2006.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29조 제2항 및 위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49㎡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6. ○○. ○○.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471,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 ○○. 이의신청을 거쳐 2007. ○○. ○○.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 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 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종전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 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6)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 ․ 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주택으로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 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 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
(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 및 조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고급주택의 판정은 양도당시가 아닌,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분양계약일(2002. ○○. ○○.) 당시 고급주택기준은 면적이 149㎡ 이상이고 가액은 6억원 이상인 바, 쟁점아파트는 분양계약 체결당시 면적이 165.14㎡로서 위 기준면적 이상이나 가액은 6억원 미만인 578,697천원이므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은 2006. ○○. ○○. 쟁점아파트를 1,147백만원에 양도하고 2006.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1,147백만원으로서 6억원 이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은 2001. 5. 23. ~ 2003. 6. 30.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당해 신축주택이 종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할 경우 감면을 배제하였고,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단서는 2003.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1항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2002. 4. 1. 분양계약을 체결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001. 12. 11.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의 고급주택의 요건에 대하여 2002. 12. 30.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서 “전용면적이 14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65.14㎡이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147백만원으로서 종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1항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3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 ○ 배석국세심판관 박 ○ ○ 김 ○ ○ 이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