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사건번호 국심-2007-중-0301 선고일 2007.06.26

쟁점농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면제신청를 거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〇〇세무서장이 2007.1.4.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 증여세 17,145,8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30. 아버지 박〇〇으로부터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154-2 전 5,19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6.1.14. 처분청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면제신청을 거부하고 2007.1.4. 청구인에게 2005년도 증여세 17,145,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는 포도를 재배하는 과수원으로써 청구인은 부친과 함께 쟁점농지에서 20여 년간 포도를 경작한 농민으로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 하여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자경하는 농민”이라함은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판례 및 국세심판 결정례에 의하면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1년 이후 〇〇휄트 및 〇〇섬유 등의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2001년~2005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 700제곱미터이내의 것 〇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1999. 호의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〇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0년 12월 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여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원) 구분 증여가액 공제액 과세표준 감면세액 고지세액 신고 159,852,000 30,000,000 129,852,000 15,970,000 0 경정 159,852,000 30,000,000 129,852,000 0 15,970,000

(2)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〇〇세무서 관할 내에소재하는 〇〇휄트로부터 1996년 15,530천원, 1997년 16,635천원, 1998년 14,638천원, 2001년 16,311천원, 2002년 14,125천원, 2003년 17,742천원, 2004년 5,598천원, 〇〇섬유로부터 2004년도에 15,233천원, 2005년도에 16,034천원의 근로소득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〇〇〇〇〇장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990.2.15. 이래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인 〇〇도 〇〇군 관내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 전〇〇는 1993.12.10.부터 학생인 자(子)는 박〇〇과 함께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인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197-5 〇〇빌라 C동 202호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래 주 소 지 전입일 주 소 지 전입일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306 1990.2.16. 〇〇면 〇〇면 197-5 1991.11.12.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615 1991.3.28. 〇〇면 〇〇리 86-2 1993.3.26.

(4)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버지 박〇〇 모두 ○○협동조합이나 세대주인 박〇〇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1991.4.20.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등재되었으며, 2004년중 생산된 포도를 ○○에 공동출하하여 박〇〇 명의로 5,8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〇〇협동조합장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이웃주민 이〇〇, 양〇〇, 이〇〇, 홍〇〇가 2006.12.30.자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〇〇섬유 근무당시인 2005.3.17. 사고발생으로 92일간 요양급여로 치료받은 후 퇴직하였으며, 아버지 박〇〇은 70세가 넘는 고령에 당뇨, 오른쪽눈 실명, 왼쪽눈 실명상태(저시력)로 영농이 어려워 청구인이 직접 또는 수시로 인부를 고용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2000.8.24.부터 현재까지의 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인근에서 20여년 이상을 부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2004년 중 생산된 포도를 ○○에 공동출하 하여 박〇〇의 명의로 5,8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인근 주민들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아버지 박〇〇은 70세가 넘는 고령에 질병으로 직접 자경을 할 수는 없으나 오랜 세월 영농에 종사해온 농민으로서 청구인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인근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정도와 급여액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아니하고 불규칙하게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서 1999.1.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면서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인근공장에 취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5.7.7. 쟁점토지를 〇〇토지공사에 양도(수용)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의 〇〇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쟁점토지는 2005년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미고시로 200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규정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면제신청를 거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