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 소재 아파트이고, 매매사례가액 물건이 평가대상 물건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층에 위치하며, 매매사례가액 물건의 기준시가가 평가대상 물건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같은 동 소재 아파트이고, 매매사례가액 물건이 평가대상 물건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층에 위치하며, 매매사례가액 물건의 기준시가가 평가대상 물건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이은 200.3.27. 청구인의 모 ○○○로부터 ○○○(84.79㎡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226,5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4,18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인근아파트(같은동 102호로 이하 “인근아파트”라 한다)의 2006.4.26. 거래가액인 35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6.10.2. 청구인에게 2006.3.27. 증여분 증여세 20,029,1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 114 701 84.79 (2006.3.27) 인근아파트 ◎◎◎ ◎◎ 114 102 84.79 2006.4.26 350,000 (나) 쟁점아파트의 2006.1.1. 현재 건설교통부 공시 공동주택가격 248,000천원은 인근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217,000보다 18,000천원이 높은 것으로 건설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 의하여 확인되다. <표2>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단위: 천원) 공시기준일자 공동주택가격 전유면적(㎡) 쟁점아파트 인근아파트 2006.1.1 248,000 217,000 84.79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5항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이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인근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이고 7층인 쟁점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1층인 점, 인근아파트의 거래가액이 350,000천원으로 구청이 신고된 점, 2006.1.1. 현재 인근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인근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평가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