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실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함은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 또한 없다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실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함은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 또한 없다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쟁점거래처 대표(김○○)는 상호: ○○, 영업장: ○○시 ○○구 ○○동 ○○번지(○○ ○○층 ○○열 ○○), 2003.1.31.~2003.6.16.까지 90,000천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로 송금한 사실과 2005.6.9. 상기와 같이 거래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을 보면 공급자의 상호는 ○○, 성명은 노○○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금액(품목․수량․단가)의 하단에는 청구인의 예금계좌 및 예금주(청구인)가 인쇄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처형(노○○)의 부탁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으며 쟁점금액 중 수수료(5,000천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 중 수수료 5,000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설사 청구인이 이○○에게 120,000천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품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