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상품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259 선고일 2007.03.29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실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함은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 또한 없다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어패럴(소매/의류) 대표 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의류매출대금 125,000천원(2003년 1기 9,000천원, 2003년 2기 35,0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상품공급 사실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품공급대가로 보아 2006.6.9.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등록일2003.1.1.)한 후 2006.7.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471,54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7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처형(노○○)의 부탁으로 통장만 개설하여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어패럴과 이○○과의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쟁점금액 중 5,000천원을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수취하고 나머지 120,000천원은 전액 이○○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20,000천원을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입금처는 확인되나 출금은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만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120,000천원을 이○○에게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동 입금계좌에는 쟁점거래처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사업관련 입․출금 통장으로 보여지며, 쟁점거래처 대표(김○○)의 확인서와 간이영수증으로 동 거래의 납품처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품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소개료 5,000천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은 이○○(상호: ○○, 업종: 도소매/의류)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품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거래처 대표(김○○)는 상호: ○○, 영업장: ○○시 ○○구 ○○동 ○○번지(○○ ○○층 ○○열 ○○), 2003.1.31.~2003.6.16.까지 90,000천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로 송금한 사실2005.6.9. 상기와 같이 거래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을 보면 공급자의 상호는 ○○, 성명은 노○○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금액(품목․수량․단가)의 하단에는 청구인의 예금계좌 및 예금주(청구인)가 인쇄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처형(노○○)의 부탁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으며 쟁점금액 중 수수료(5,000천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 중 수수료 5,000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설사 청구인이 이○○에게 120,000천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품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