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238 선고일 2007.10.11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법인을 실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그 법인이 수행한 신축공사 현장의 소장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1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2기~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83,305,130원,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624,780원(별지<표>1참조)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3.7.31. 도급인 주식회사 ○○○와 수급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 또는 ○○종합건설”이라 한다) 간에 체결한 ○○○ 창고건물 신축공사(○○도 ○○시 ○○면 ○○리 602-1 소재, 도급금액 36억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 신축공사”라 한다)의 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수급자 ○○종합건설이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2006.10.16. 청구인에게 2003년 2기~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83,305,130원,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624,78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 신축공사에서 ○○종합건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공사수행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1998년 8월 24일부터 ○○건업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고전하던 중 2003년 8월초 ○○종합건설 대표이사 김○○로부터 영입제의를 받고 2003.9.23.부터 이사로 근무하였다.

(3) ○○종합건설 대표이사 김○○는 청구인의 공사경험 능력을 인정하여 ○○○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으로 직책을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 신축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대표자 김○○의 지시를 받고 공사진행업무 및 자금집행에 대하여 법인을 대리하여 공사진행을 하였다.

(4) ○○○ 신축공사를 수행할 당시 ○○종합건설은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종합건설의 채권자들은 ○○○가 ○○종합건설에게 지급하게 될 공사금액에 대하여 채권의 지급요청과 지급보류를 수차례 전화 등으로 독촉을 하였고, 공사진행 초기에 산재보험 체납을 원인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으로부터 ○○○ 공사대금116,655,15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받았다.

(5) 이와 같은 상황에서 ○○○는 공사완공에 대한 불안 등으로 하도급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없이는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하였고, ○○종합건설이 ○○○에게 청구한 공사대금은 우선적으로 하도급 공사대금과 공사현장 경비가 지급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공사현장 경비의 집행을 위해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와 협의 하에 공사현장 경비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공사를 완공하게 되었으며, ○○○ 신축공사 현장의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정산금액은 ○○종합건설의 회계장부에 반영되었다.

(6) 그러므로, ○○○ 신축공사의 공사계약과 공사대금의 수수가 ○○종합건설의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법적실체적으로도 ○○종합건설 명의로 진행되었는데 공사완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법인에게 묻지 아니하고 현장소장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7)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을 ○○○ 신축공사를 수행한 사업자로 본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종합건설의 장부에 계상된 수입금액과 지출증빙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 또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합건설의 직원(이사 및 현장소장)으로서 ○○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김○○의 지시를 받아 공사현장에 공사업무와 자금집행을 대리하였으므로,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종합건설은 자료상 조사시 매출의 86.2%, 매입의 94.2%가 가공으로 적출되어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된 업체이므로, 청구인을 공사수행자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김○○로부터 영입제의를 받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대금의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 계좌에서 하도급공사 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사실로 볼 때, 현장소장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이사등재 시점은 2003.9.23.자로 이 건 공사가 시작된 2003.8.1. 이후이고, 청구인이 1998년 8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개인사업자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종합건설의 직원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명의위장 업체인 ○○종합건설의 임원에 등재된 후 일정액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방식은 건설업체 간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주로 이용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 신축공사의 공사수행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실지 장부에 의해 계산하려고 해도 이 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종합건설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이외에 공사원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을 ○○종합건설의 ‘현장소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 신축공사를 수행한 ‘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

(2) ○○○ 신축공사에 대한 장부가 없다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4-1)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관련 민간건설표준도급게약서(2003.7.31.)에는 공사명은 ○○○ 창고시설 신축공사, 도급인은 ○○○(○○도 ○○시 ○○면 ○○리 601-3, 대표이사 이○○), 수급인은 ○○종합건설(○○도 ○○시 ○○구 ○○동 5430-3, 대표이사 김○○), 도급금액은 36억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착공일은 2003.8.1.로, 준공예정일은 2004.1.31.로 나타난다. (나) 공사수급인 ○○종합건설의 ○○○ 신축공사에 대한 기성청구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종합건설은 2003.11.28. ○○○에게 공사대금 1,441,660,522원을 기성청구(제1차) 하였고, ○○종합건설은 2003.8.5.부터 2003.12.2.까지 ○○○에게 공급가액 1,441,660,522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관련 기성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별지<표2>참조)에 의해 확인된다.

② ○○종합건설은 2004.1.15. ○○○에 공사대금 575,592,184원을 기성청구하였고, ○○종합건설은 2004.1.16. ○○○에게 공급가액 604,889,21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관련 기성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별지<표2>참조)에 의해 확인된다. (다) ○○○는 2006.4.5. ○○세무서장이 ○○종합건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599,999,998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세무서장은 2006.5.11. 이에 대한 결정에서 ○○○가 ○○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 4,291,572천원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임이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청구인이 1998년부터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점과 청구인이 공사관련 매입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점으로 볼 때,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만 ○○○가 청구인을 ○○종합건설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하여 매입세액을 인정한 바 있다.

○○○ 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천원) 송금자 금 액 수취자 거래은행 거래기간

○○○ 1,800,000

○○종합건설

○○은행양재 2003.8.12.~2004.4.26 2,070,000

○○종합건설

○○은행분당 2003.12.4~2004.5.14. 421,572 김○○(청구인)

○○모현 2004.4.1~2004.5.18. 합 계 4,291,572 (라) ○○종합건설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복명서(2005년 1월)에는 ○○종합건설이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매출금액; 156억원상당(86.2 148억원상당(94.2%)]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해당 법인 및 대표이사 김○○를 관계기관(○○남부경찰서)에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작성한 ○○종합건설의 거래처 조사복명서(2005년 1월)에는 ○○○가 공사대금의 일부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종합건설의 하도급자 대부분이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거래 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2004.3.31.부터 2004.6.9.까지 공사대금 421,572천원을 입금받고, 이를 ○○종합건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합건설의 이사등재 사항, 근로소득 발생 사항, 사업자 경력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 재산소유사항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의 ○○종합건설의 ‘이사’등재 사항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9.24.부로 ○○종합건설의 이사로 등재되었음이 법인등기부에 나타난다.

②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사항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종합건설로부터 2003.10.1.부터 2003.12.31까지 급여 2,400,000원, 2004.1.1.부터 2004.9.30.까지 급여 7,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다.

③ 청구인의 사업자 경력 사항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8.8.24.부터 2005.3.29.까지 ○○도 ○○시 ○○동 598-8 ○○마을 107-903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체인 ‘○○건업’을 운영하였고, 과거에는 1980년부터 5년간 ○○고속버스’(○○시 ○○구 ○○○1가 61-1) ‘운전자’로 근무하거나, 1988년부터 2년간 ‘○○용달’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④ 청구인의 ○○건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면, 2001년에 4천5백만원상당, 2002년에 2억2천9백만원상당, 2003년에 1억3천5백만원상당으로 나타난다.

⑤ ○○세무서장의 ○○종합건설에 대한 거래처 조사내용에는 청구인이 2003년 2기에 ○○○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출공사․옹벽공사를 수행하고 공급가액 1억3천2백만원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종합건설에게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⑥ 청구인의 재산소유 사항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시 ○○구 ○○동 325-2(거주기간; 1975.4.15.~1996.7.18.), ○○도 ○○시 ○○동 237(거주기간; 1996.7.19.~2000.4.6.), ○○도 ○○시 ○○동 598-8 ○○마을아파트 107동 903호(거주기간; 2000.4.7.~현재)의 등기부등본에는 모두가 타인소유의 재산임이 나타난다. (사) ○○○는 이 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두 차례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①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5.10.24.)에는 ○○○가 ○○종합건설과 ○○○ 신축공사 계약(2003.7.31.)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당시 ○○종합건설 대표이사 김○○(1955년생)와 현장소장인 김○○(청구인, 1943년생, 계약당시 60세)이 입회하였고, 계약 후 공사대금을 ○○종합건설의 법인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현장소장인 김○○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확인서(2006년 8월)에는 계약체결 내용은 위 ①와 같고, ○○○는 공사진행 직후부터 ○○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이 ○○○가 ○○종합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거나 수차례 전화 등으로 독촉을 받았으며, 또한, ○○종합건설이 2003.8.28. 산재보험료를 체납(1억1천6백만원상당)한 데에 대하여 2003.10.20.까지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정때문에 ○○○로서는 공사완공이 최우선 목표였기에 공사현장의 하도급자 및 공사경비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공사가 완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종합건설에 공사대금 지급시 공사현장 경비의 지급을 강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조건으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공사현장 경비를 정산瘼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그 당시 현장소장 김○○(청구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사내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김○○은 ○○종합건설의 대리인으로서 현장소장을 한 사실이 틀림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아)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에 통보한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서(2003.12.10)’에는 ○○○가 ○○종합건설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1억1천6백만원상당을 2003.12.20.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 또는 ○○종합건설에게 통보한 ‘채권압류해제통지서(2003.12.23.)’ 또는 압류해제조서(2003.12.23.)에는 ○○○가 2003.12.23. ○○종합건설이 납부할 산재보험료 체납액 1억1천6백만원상당을 납부함으로 인하여 위 채권압류를 해제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차)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김○○이 ○○세무서장에게 통지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서’(2006.12.14.)에는 피의자 ○○종합건설 및 대표이사 김○○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건은 참고인 김○○가 소재불명하므로, ‘참고인 중지’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판결(○○○, 1986.12.9.)한 바 있다. (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건설의 현장소장이 아닌 ○○○ 신축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종합건설에 입사할 2003년 9월 당시 60세의 나이로 과거에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거나 ○○용달을 운영하였고, 1975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자신 명의의 주택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1998년부터 ○○종합건설에 입사하기 전까지 운영하였던 ○○건업은 그 사업규모가 최대 2억2천9백만원상당에 이르고 있을 뿐이며, 청구인은 ○○종합건설에서 근무할 당시 월 80만원상당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②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 신축공사의 공사도급금액에 해당하는 36억원의 거액의 공사를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공사를 수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밝혀져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③ 이와 달리 ○○종합건설은 2003.7.31. ○○○와 36억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3.11.28. ○○○에 공사대금 14억4천만원상당을, 2004.1.5. 공사대금 5억7천5백만원상당을 각각 기성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종합건설은 ○○○로부터 2003.8.12.~2004.5.14. 기간동안 ○○은행 ○○지점 또는 ○○은행 ○○지점의 계좌를 통하여 38억원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④ 한편, ○○종합건설이 ○○○ 신축공사를 수행할 당시 산재보험료 1억1천6백만원상당을 체납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2003.12.1. ○○종합건설의 ○○○ 공사대금 1억1천6백만원상당을 압류하였고, ○○○가 2003.12.23. ○○종합건설의 산재보험료 체납액을 대신 납부함에 따라 위 채권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⑤ 사실이 이러하다면, ○○종합건설의 현장소장인 청구인이 ○○○ 공사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은 ○○종합건설이 채권자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등으로부터 채권압류나 독촉 등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하게 되자 청구인이 부득이 ○○○와 협의 하에 공사현장 경비 및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종합건설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체납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지방검찰청 소속 김○○ 검사도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된 ○○종합건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그 사실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의 실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수행한 ○○○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인정될 뿐, 독립된 공사수행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2005.11.16., ○○○, 2006.5.11. 같은 뜻임). (파)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 신축공사의 독립된 공사수행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한편, 쟁점(2)는 쟁점(1)에서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심리의 필요성이 없는바,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1> 처분청 고지내역 세 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고지세액 비 고 종합소득세 2003년도 289,332,256원 135,571,880원 추계결정 종합득세 2004년도 140,586,592원 52,052,900원 추계결정 소 계 187,624,780원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2,343,074,000원 217,533,460원 부가가치세 2004년 1기 1,124,925,000원 65,771,670원 소 계 283,305,130원 합 계 470,929,910원 <표2>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일자 공급가액 발행자 2003.8.5. 400,000,000원 태원종합건설 2003.8.15. 100,000,000원 태원종합건설 2003.9.5. 200,000,000원 태원종합건설 2003.9.30. 200,000,000원 태원종합건설 2003.12.2. 541,660,522원 태원종합건설 2003.12.29. 1,033,413,529원 태원종합건설 2004.1.16. 604,889,210원 태원종합건설 2004.2.20. 520,036,737원 태원종합건설 (2003년 계) 2,475,074,051원 (2004년 계) 1,124,925,947원 합 계 3,599,999,998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