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대장상 직원들의 서명과 확인서상 서명이 서로 다른 점, 인건비를 지급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제증빙 및 장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노무비대장상 직원들의 서명과 확인서상 서명이 서로 다른 점, 인건비를 지급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제증빙 및 장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생명빌딩 7층에서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에 ○○생명주식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당 141,062,815원을 지급받은 후 2005년 5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4,460,1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기장의무자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사업소득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2006.10.17. 청구인에게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599,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도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3년 귀속부터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2004년에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38,878,845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에 기장의무자에 해당하고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58,318,256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착오로서 장부 및 제증빙을 비치ㆍ기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잡급) 및 일직노무비 대장ㆍ성○○ 등 직원 4인의 확인서ㆍ청구인 금융계좌 3개의 예금거래명세 및 현금출납장 및 계정별 원장 등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의 항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잡급(인건비) 49,700 복리후생비 5,682 접대비 5,624 감가상각비 6,413 차량유지비 5,573 판매촉진비 16,950 기타 9,990 계 99,932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잡급계정의 원장및 일직노무비 대장을 보면 2004년에 성○○에게 11,950천원, 이○○에게 7,500천원, 조○○에게 11,700천원, 이○○에게 11,050천원, 이○○에게 7,300천원 등 합계 49,500천원의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11월분의 경우 현금출납부상 계정별원장에는 4,800천원이나 노무비 대장에는 4,600천원으로 되어 있다. 노무비 대장중 성○○의 경우 주소란에 2006년 5월에 전입한 주소지(○○시 ○○구 ○○면 ○○리 ○○-○○ ○○빌라 ○-○○)가 기재되어 있는바, 대리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심판청구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리인의 직원이 빈칸을 채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보험 모집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성○○ 등 4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무비 대장상 서명과 확인서상 서명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은행 계좌 2개(○○-○○-○○, ○○-○○-○○) 및 ○○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장부에 직원들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기장한 날에 해당 금액이 인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원들에게 수시로 지급한 것을 모아서 기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외 다른 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 372매, 신용카드사용명세 등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년에 성○○ 등 5인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노무비대장상 직원들의 서명과 확인서상 서명이 서로 다른 점, 쟁점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는 점, 노무비 대장상 성○○의 주소지가 틀리는 점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다른 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증빙이 일반영수증이어서 신뢰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제증빙 및 장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28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