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이상, 불분명한 대금결제 증빙만으론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거래상대방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이상, 불분명한 대금결제 증빙만으론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2기에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산업(대표자 박○○, 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0,163,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박○○을 자료상혐의자로 확정・고발하고 청구법인이 박○○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2006.10.11.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401,98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682,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재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일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산업의 실사업자인 홍○○이 박○○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산업으로부터 석재시공 자재를 공급받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대금결제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법인은 ○○산업으로부터 2003.11.30. 공급가액 31,000,000원과 2003.12.31. 공급가액 9,163,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2기에 13,107,800원, 2004.1기에 27,055,700원의 석재시공 자재를 공급받고 그 결제대금은 2003.2기에 현금으로, 2004.1기에는 박○○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거자료로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 (단위: 원)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대금지급 내역 일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일자 금액 일자 금액 ‘03.10 1,889,800 ‘03.10.30 1,500,000 현금 ‘03.11.30 31,000,000 34,100,000 ‘03.11 2,448,930 ‘03.11.30 2,000,000 〃 ‘03.12.31 9,163,500 10,079,850 ‘03.12 10,079,850 ‘03.12.29 1,663,500 〃 소계 40,163,500 44,179,850 소계 14,418,580 소계 5,163,500 ‘04.1 7,170,020 ‘04.1.17 8,000,000 계좌이체 ‘04.2 115,500 ‘04.1.24 4,016,350 〃 ‘04.3 17,877,750 ‘04.2.26 5,000,000 〃 ‘04.4 4,598,000 ‘04.3.30 2,000,000 〃 ‘04.5.10 15,000,000 〃 ‘04.6.10 5,000,000 무통장입금 소계 소계 29,761,270 소계 39,016,350 합계 40,163,500 44,179,850 합계 44,179,850 합계 44,179,850
(4)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산업은 2003.1.5. ○○트레이딩(도매/무역)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초부터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동일자로 직권 폐업되었고, 박○○은 홍○○의 요구로 2003.9월 ○○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업종추가(제조, 도소매/석재)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동원산업의 실사업자는 홍○○으로 확인된다.
○○산업의 2003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총 매입액은 6백만원으로, 총 매출 액은 407백만원으로 매입처가 전혀 신고된 사실이 없고 사업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세무서장은 전액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박○○ 및 홍○○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계좌입금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실제 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산업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2003.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결제대금의 대부분을 2004.1기에 박○○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대금결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한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3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