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233 선고일 2007.07.18

매입누락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매입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실제 매출에 대한 납세자의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288-6번지에서 〇〇석재라는 상호로 석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건축용 판재를 제조하는 석재업체인 〇〇산업주식회사(이하 “〇〇산업(주)”라 한다)로부터 원석을 매입하고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9,314,37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 2004년 2기에 공급가액 86,835,7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6매 등 총 공급가액 106,150,1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3매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〇〇산업(주)의 무자료 매출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결과, 〇〇산업(주)가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무자료 매출분 27,701,730원, 2004년 1기 매출 누락액 31,965,747원 및 2004년 2기 매출 누락액 4,791,552원 등 총 64,459,02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기간별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2003년 2기 50,643,510원, 2004년 1기 56,438,912원, 2004년 2기 8,460,452원 등 총 115,542,874원으로 확정하고 2006.5.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7,345,840원, 2004년 1기 7,878,300원 및 2004년 2기분 1,134,54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3.15. 개업하여 〇〇산업(주)와는 2004년 1월부터 거래를 시작하였으므로 2003년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〇〇산업(주)로부터 원석을 구입하고 거래금액에 대하여 모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조세범칙 조사내용과 같이 적게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입누락에 대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〇〇산업(주)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거래처별․월별 매출집계부에서 청구인이 실제 매입액에 비해 과소신고함으로써 매입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매입신고 누락분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5년 12월 〇〇산업(주)의 거래처별․월별 매출집계부를 확인한 결과, 2003년 및 2004년에 석재품을 판매하고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조세를 포탈한 매출누락액 총 2,842,960,003원을 적출하였으며 이에 상응하는 매입원가 누락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자료 거래처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파생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의 〇〇산업(주)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는 2003년 11월~12월에 27,701,730원, 2004년 142,907,439원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2003년도분은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무자료 매출액이며, 2004년도분은 2004년 1기에 31,965,747원, 2004년 2기에 4,791,552원의 매입누락금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전 매입분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며, 2004년 1기 및 2기에는 공급가액 106,150,140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〇〇산업(주)와의 거래내역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〇〇산업(주)도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행정소송 판결문 등의 추가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〇〇산업(주)의 무자료 매출 등에 대하여 한 조세범칙 조사결과, 〇〇산업(주)의 2003년 2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무자료 매출 및 매출누락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한 반면에, 청구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이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