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일 기간에 상당한 금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상시 고용된 직업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농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일 기간에 상당한 금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상시 고용된 직업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3.21. 취득한 ○○○ 전 1,19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5.11.1. 공공용지 수용에 의하여 ○○○에 협의양도하고 2005.11.2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8,105,59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2006.6.17. ○○○ 전 1,171㎡을 1,132,800천원에 취득하고 이는 농지대토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6.7.2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3년간 재촌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정거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 청구인이 2002.3.21.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5.11.1 ○○○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7.21.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정거부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 전 1,197㎡을 2005.11.1. 626,430천원에 양도하고, 2006.6.17. ○○○ 전 1,171㎡을 1,132,800천원에 취득하여 쟁점농지 양도 후 취득한 농지의 취득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1/2이상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2.3.2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5.1.1. 양도시 까지 연접지역인 ○○○에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4.10.30.부터 2007.4.29.까지 ○○○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로 볼 때 실거주지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농지 양도직전인 2004.2.2.-2004.6.3. 기간동안에는 ○○○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인 2005.11.1.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와 마을주민 유○○○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농지원부는 2005.9.9. 최초로 작성되었고, 경작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자경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에서 165,302천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에서 229,743천원의 근로소득금액이 있으며 같은 기간 중 ○○○(주), ○○○(주) 등에서 기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이 상당한 금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시 고용된 직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