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의적 방법에 의하여 쟁점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임의적 방법에 의하여 쟁점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0.9. 청구인에게 한 2005.5.26. 증여분 증여세 53,326,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김OO, 김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5.26. 김OO으로부터 경기도 OO시 분당구 이매동 133 아름마을 418동 503호 아파트(전용면적 132.7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50%를 각각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인 392,000천원(청구인 지분 196,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인 2005.2.28.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단지·같은 동인 OOOO OOOOO 아파트(전용면적 132.72㎡,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670,000천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층간 시가 및 기준시가가 상이함에 따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 단지내 동일평형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TIS상 매매하한가액이 630,000천원(청구인 지분 315,000천원)으로 조정하여 평가한 후 2006.10.9. 청구인에게 2005.5.26. 증여분 증여세 53,326,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인 392,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2005.2.28. 계약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는 431,000천원이고 매매사례가액은 670,000천원이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 및 층간 시가가 다르고, 2005.5.20. 현재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을 조회한 결과 쟁점아파트가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416동, 418동~419동, 424동의 매매하한가는 630,000천원, 매매상한가는 770,000천원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630,000천원으로 조정·적용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우리 심판원에서 당시 국세통합전산망(TIS)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자료를 제공한 OOOOO에 2005.5.20. 매매하한가인 630,000천원이 매매사례가액인지 여부와 쟁점아파트 단지내에 상속일 전후 1개월내의 매매사례가액 내역에 대하여 문의(OOOOOOOOO, OOOOOOOOOO)한 바, OOOOO은 제공된 시세는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동일단지내 동일평형에 대한 호가수준으로서,매매하한가인 630,000천원은 주거환경(층, 향 등)이 가장 열악한 상태의 가격이며 이는 OOOOO에 등록된 회원사로부터 시장가격을 제공받아 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 아래〈표〉와 같이 동일단지내 동일평형의 2005.5.20. 전후 1개월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송부(OO OOOOOO, OOOOOOOOOO)하여 왔다. (단위: 천원) 동명 호명 신고가격 계약일자 비고 416 902 730,000 2005.4.13 424 1403 870,000 2005.5.30 424 903 780,000 2005.6. 1 424 404 800,000 2005.6. 4 따라서, 동 매매하한가 630,000천원은 실제의 매매사례가격이 아니라 호가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431,000천원)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392,000천원)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시가가 다른 것으로 보이고,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중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의 매매하한가인 630,000천원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을 조정·적용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방법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방법으로서 적법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시점으로부터 3개월전후에 동일단지내 동일평형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쟁정아파트의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것을 찾아 동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방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23일 주심 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 국세심판관 이 영 우 국세심판관 김 기 섭 국세심판관 김 두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