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및 작업일지에 공사현장, 공사내역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입차주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공사대금의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당초처분 정당함
확인서 및 작업일지에 공사현장, 공사내역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입차주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공사대금의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골재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4.1.1~2004.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에 ○○주식회사의 지입차주들로부터 공급가액 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21,000,000원,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 14,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7.28.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2,461,46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확정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당초 소명시 거래대금을 ○○주식회사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주식회사 이○○이 공사현장 토목공사의 실질적 거래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급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이 작성하였다는 작업일지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4. (생 략)
③ ~ ④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의 지입차주들로부터 공급가액 35,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질적 거래처가 ○○주식회사 이○○이므로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확인서 및 작업일보, 건설기계보유현황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주식회사 이○○이 작성한 확인서 및 작업일보를 살펴보면, 이○○은 중기를 임대하는 미등록사업자로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중기를 임대한 후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의 지입차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작업일보는 2004년 3월 및 8월에 작성된 것으로 현장명에는 청구법인 이름이, 작업내용은 뿌레카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주)로 인쇄되어 있으며, 2006.7.12. ○○시 ○○청장이 건설기계보유현황에는 ○○주식회사가 굴삭기 19톤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주식회사는 중기지입회사로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주식회사와 김○○ 등 지입차주 14명이 2004년 제1기 및 제2기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전액이 가공자료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당초 소명자료로 ○○주식회사가 실질거래처라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은행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 - ○○○ - ○○ - ○○○)을 제출하였으나 예금통장에서 ○○주식회사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38,500,000(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2004.3.31. 23,100,000원, 2004.9.24. 15,400,0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분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와 지입차주 14명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2004년도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여부에 대한 소명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당초 ○○주식회사의 지입차주들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주식회사 이○○이 실질적 거래처라고 이를 번복하고 있고, ○○주식회사 이○○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및 작업일지에 공사현장, 공사내역 및 금액 등 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