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221 선고일 2007.05.04

확인서 자체가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그 외에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30. ○○○ ○○○ ○○○ ○○○ ○○○-○ ○○○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2003년 1월 ○○○ ○○○ ○○○ ○○○-○ ○○○○ ○○지점 4층에 소재한 ○○○○(○○○-○○- ○○○○○, 대표 ○○〇)(이하 2개 업체를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시공한 〇〇전동차기지 조경 및 기타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장비를 임대하고 받은 매출액 2000년 2기분 20,129천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 2001년 1기분 8,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〇〇〇 세무서장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〇〇〇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61,740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08,800원은 각각 과세하고, 관련 소득세(수입금액)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의 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2000년 귀속분 쟁점외금액에 대하여는 활용처리(과세제외)하고, 2001년 귀속분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6.12.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71,5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업이후 현재까지 다른 개인 차주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개인 차주들의 공동대표라는 명목아래 쟁점거래처 등에 장비를 투입한 후 월말에 청구서와 수금을 일괄하여 처리하므로 인하여 실제로는 중기대여 용역을 제공한 개인 차주들이 각각 수금하여야 하나, 업무편의상 쟁점거래처 등은 공동대표인 청구인에게 일괄하여 입금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이를 개인 차주들에게 각각 정산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쟁점공사의 경우는 2000년 7월부터 쟁점거래처로부터 이에 필요한 중기대여용역을 의뢰받아 개인 차주들의 장비를 투입하였고, 그 대금은 개인 차주들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한빛은행계좌로 일괄 수령하여 실사업자인 개인 차주들에게 정상 지급하였다. 먼저, 쟁점외금액 중 2000.8.31.자 11,533천원은 ○○○○○○이 ○○○○에 입금한 금액으로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며, 2000.10.24.자 8,596천원은 청구인의 ○○은행계좌 입금 일에 실제 공사자인 ○○○ 외 6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3,861천원을 돌려주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련 종합소득세를 면제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주길 바라며, 이 건 쟁점금액은 2000년 10월 공사 분으로 실제 공사자인 개인차주 ○○○ 외 5인에게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작업 확인서 및 관련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입차주 〇〇〇 외 5인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제시한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는 2000년 거래분으로 2001년분 쟁점금액과 무관하고, 확인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출누락에 따른 관련 부가가치세는 납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은 원칙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1년 귀속분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000년 귀속분인 쟁점외금액에 대하여는 2006년 11월 활용처리(부과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과세제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〇〇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2003년 1월), 쟁점거래처의 소명서 및 문답서(2003.1.15)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실제 거래처인 청구인에게 의뢰하여 공사하였고, 동 대금은 쟁점외금액인 20,129천원(2000.8.31. 지급액 11,533천원, 2000.10.24. 지급액 8,596천원)과 쟁점금액 8,000천원(2001.1.15. 지급액)으로써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금액은 ○○○○○○ 대표 ○○○이 2001.1.15. 청구인 명의의 〇〇은행계좌인 ○○○ ○○ ○○○○○○에 송금하였고, 쟁점외금액은 그 중 2000.10.24. 지급액 8,596천원은 동 ○○○이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인 ○○○ ○○○○○-○○○-○○○에 송금하였고, 2000.8.31. 지급액 11,533천원은 ○○○ 명의의 ○○계좌인 ○○○-○○-○○○○○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거래처는 위 ○○○ 명의의 계좌는 공사현장용 계좌로써 청구인이 동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소명서)하고 있다.

(4) 먼저, ○○○세무서장이 2006.1.2. 청구인에게 과세한 쟁점외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861,740원 및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608,8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와 같은 취지로 이의신청(2006.2.22) 및 심사청구(2006.7.19)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쟁점외금액 중 2000.8.31. 지급액 11,533천원에 대하여는 실제 귀속자에 대한 재조사를 하고, 쟁점금액 등 나머지 금액(16,596천원)에 대하여는 그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나 전체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결정(국세청 심사부가 2006-0250, 2006.8.14)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경정 등을 통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511,120원(2000년 2기 353,970원, 2001년 1기 157,150원)을 감액 경정하였음이 위 심사청구결정서,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외금액 및 쟁점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정이 이루어졌고, 쟁점외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부과처분이 없었으므로, 쟁점외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 확인요청 주장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대상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2001년 귀속분 쟁점금액에 대하여 개인차주 이○○ 외 5인이 2000년 10월 중 쟁점공사에 투입한 중기대여분 공사대금을 개인차주들을 대신하여 수령한 후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우리 은행계좌, 관련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〇〇〇)가 2001.1.15. 청구인을 받는자로 하여 청구인 명의의 〇〇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확인서(〇〇〇〇〇 중원구청출장소지점)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개인차주 ○○○에게 3,000천원(계좌이체, 지급일 2000.11.16), ○○○에게 2,800천원(현금, 지급일 2001.1.20), ○○○에게 260천원(지급일 미상), ○○○에게 560천원(현금, 지급일 2001.1.20), ○○○ 에게 880천원(계좌이체, 지급일 2000.11.24) ○○○에게 28천원(지급일 미상) 등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〇〇은행계좌(○○○-○○○-○○○○○○)에 의하면 위 계좌이체 지급액(2건 3,880천원) 상당액이 2000.11.16. 및 2000.11.24.에 ○○○ 등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 대표) 및 ○○○(○○○○대표)의 거래사실확인서(2006.12.18)에는 ○○○ 등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배차관리를 위임하여 자신의 장비를 투입하여 관련 대금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는 2000.9.30. 5,120천원, ○○○는 2000.7.31. 1,45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 발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청구인은 2000년 9월 및 10월분 작업일보, ○○○ 및 ○○○등의 작업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6)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거래에 대한 실사업자가 자신이 아니고 개인차주인 ○○○ 외 5인이라는 주장이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인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는 쟁점금액을 2001.1.15.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동 계좌를 제출함이 없이 다른 계좌인 ○○은행계좌(○○○-○○○-○○○○○○)를 제출하고 있고, 그 지급시기도 2000.10.16. 및 2000.11.24.등인 것으로 나타나서 그 이체지급액이 쟁점금액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점, 제출한 확인서는 확인서 자체가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그 외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 거래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