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라는 점에는 다를 바가 없 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라는 점에는 다를 바가 없 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1.28 ○○도 ○○시 ○○동 ○○번지 ○○상가 1층 ○○호에서 준보석 소매업을 개업한 사업자로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60,966,691원,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19,202,961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06,49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63,3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실지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텔레뱅킹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그 당시 대형할인마트내에서 개업하여 매장의 매출액은 대형할인마트가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가공매입이나 매출누락은 할 수가 없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와 금융계좌의 출금일자가 대부분 상이하고 무통장 입금증의 거래일시가 같은 날짜, 시간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당시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3.11.28. 개업하여 2003년 2기에 88,747,720원의 매입과 61,640,950원의 매출을 하였고, 2004년 1기에 199,298,890원의 매입과 235,623,700원의 매출을 한 것으로 되어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매입액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2003년 2기 60,966,691원과 2004년 1기 19,202,961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지방국세청 조사자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매출부문의 경우 청구외법인은 지금(地金)판매 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최○○이 매출대금을 청구외법인계좌(000-000000-00-000)에 대리입금 시킨 것이 850개 업체에 47,971백만원으로 거의 대부분 가공거래이며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과 관련 대표자들을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4) 한편, 청구인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한 바에 의하면, 당시 개업을 위해 매장에 진열할 상품을 대량 구매하였고 종로3가에 위치한 거래처 ○○의 소개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게 되었으며 지금 및 준보석, 장신구등을 현금을 주고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외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있고 이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관련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청구인은 개업 초기이었고 개업하는 사업장의 매장에 진열할 상품의 구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2003년 2기의 경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하면 17,781,029원의 매입으로 61,640,950원의 매출을 실현한 것이 되어 이월재고상품도 없는 개업초기라는 정황에 비추어 조리에 맞지 않는 점이 있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에는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지금 및 준보석, 장신구등을 구입하였다고 한 점이 개업 초기 소매 금은방의 실태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점에서는 처분 내용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