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219 선고일 2007.03.26

자료상혐의로 고발조치된 자로부터 매입한 사실, 지금을 매입한 후 의료용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한 구체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치과산업사」 라는 상호로 치과재료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89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 중 이를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6.9.7.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35,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며 거래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송금하여 대금거래증빙이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당시 조사시 2001년 1기 매출이 전액 인정되지 못하였으며,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입금 후 몇분 후의 차이를 두고 다시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여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고 확인되었는 바,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금융증빙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거래장사본의 경우 실지거래매입장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거래장 사본으로는 실지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지거래를 통하여 매출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를 통하여 금지금을 매입한 후 쟁점거래대금은 청구인이 2001.4.19.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송금하였으며 금지금은 청구인 공장에서 가공하여 이를 치과병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쟁점거래를 한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조사내용을 보면 (가) 청구외법인은 2001.1기부터 2003.2기 기간 중 2 ∙ 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등에게 무차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매입 ∙ 매출거래 전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동 조사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일반적으로 매출주문을 먼저 받고 매입처에 매입주문을 하여 판매하고 대금은 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몇분차이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청구인은 1996.5. 개업이래 의료용품 중간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1.3.2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용구제조업 허가(제994호)를 받아 의료용품을 제조(공장등록: 2000.4.17.)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매입거래장, 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송금증,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거래장 사본에 의하면 지금등의 무게와 단가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매입처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송금증, 청구인의 ○○은행거래명세표 등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외법인 이외의 곳에서 금제품을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의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치과용귀금속 합금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금지금의 거래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거래처와 정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는 이 건 쟁점거래뿐 다른 거래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및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조치된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후 의료용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한 구체적인 사실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