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혐의로 고발조치된 자로부터 매입한 사실, 지금을 매입한 후 의료용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한 구체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자료상혐의로 고발조치된 자로부터 매입한 사실, 지금을 매입한 후 의료용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한 구체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를 통하여 금지금을 매입한 후 쟁점거래대금은 청구인이 2001.4.19.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송금하였으며 금지금은 청구인 공장에서 가공하여 이를 치과병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쟁점거래를 한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조사내용을 보면 (가) 청구외법인은 2001.1기부터 2003.2기 기간 중 2 ∙ 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등에게 무차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매입 ∙ 매출거래 전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동 조사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일반적으로 매출주문을 먼저 받고 매입처에 매입주문을 하여 판매하고 대금은 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몇분차이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청구인은 1996.5. 개업이래 의료용품 중간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1.3.2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용구제조업 허가(제994호)를 받아 의료용품을 제조(공장등록: 2000.4.17.)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매입거래장, 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송금증,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거래장 사본에 의하면 지금등의 무게와 단가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매입처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송금증, 청구인의 ○○은행거래명세표 등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외법인 이외의 곳에서 금제품을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의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치과용귀금속 합금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금지금의 거래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거래처와 정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는 이 건 쟁점거래뿐 다른 거래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및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조치된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후 의료용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한 구체적인 사실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