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1주택 전체의 양도차익(6억원 초과분에 대한 것)을 계산한 다음 공유자별 지분에 비례하여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요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1주택 전체의 양도차익(6억원 초과분에 대한 것)을 계산한 다음 공유자별 지분에 비례하여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번지 소재 OOOO OOO OOOO OOOO호(청구인 세대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이하 “쟁점고가주택”이라 한다)를 2003.5.31 부(친정아버지)와 공동으로 615,838천원에 취득하여2006.9.7 1,850,000천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상당액(925,000천원)을 기준으로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201,940천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주택 전체에 대한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 (776,692천원)을 계산한 다음 이를 청구인의 공유지분(1/2)으로 안분한 금액인 388,346천원을 청구인의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계산한 양도차익과 의 차액인 186,406천원에 대하여 2006.10.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0,395,680원을 추가로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2)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3)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002. 12. 30. 제목개정)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2. 12. 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양도가액
(1)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의 양도금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은 물론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도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1주택 전체의 양도차익(6억원 초과분에 대한 것)을 계산한 다음 공유자별 지분에 비례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은 1주택 전체의 양도금액이 아닌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금액 925,000천원(1주택 전체의 양도금액을 공유지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것)을 기준으로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201,940천원으로 계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및 필요경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1,150,000천원을 기준으로 6억원을 차감하는 등 1주택 전체의 양도차익을 776,692천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청구인의 공유지분(1/2)으로 안분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388,346천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쟁점고가주택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고 관련법령의 해석 및 조세정책상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하는 6억원은 1주택 전체에 대한 차감액임이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및 절차는 정당한 반면 공유자 별로 나누어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