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할 수 없는 것임.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할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2,072,000원과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8,98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000-00 ○○공단 37B-12L에서 자동차부품(가스케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사업장의 공장창고(G동)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2003.9.9. (주)○○○건설 대표이사 김○○과 도급금액 400,000,000원(VAT 별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창고를 2004.3.26. 준공하고, (주)○○○건설이 2003.10.2. 발행한 공급가액 80,000,000원, 2003.11.4. 발행한 공급가액 120,000,000원, 2004.1.20. 발행한 공급가액 100,000,000원, 2004.3.30. 발행한 공급가액 100,000,000원 합계 공급가액 4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건설을 2004.4.20. 인수한 ○○종합건설(주)이 2005.3.29.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3.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2,072,00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8,980,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94.12.22.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ㆍ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상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히댱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엑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12.28 신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에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12.31. 개정)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1994.12.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12.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12.31.신설) (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⑤ 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9)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레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 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받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가스케트)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사업장 내의 공장창고 증축공사를 위해 2003.9.9. (주)○○○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4.3.26. 준공하고 공장창고 증축과 관련하여 (주)○○○건설로부터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공급자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
○○○ 건설 (000-00-00000) 김
○○
○○ 도
○○ 시
○○ 동 000-00 2003.10.2 80,000 8,000 공장증축 공사대금 2003.11.4 120,000 12,000 공사대금 (중도금) 2004.1.20 100,000 10,000 공장증축 공사대금 2004.3.30 100,000 10,000 공사대금 계 400,000 40,000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의 이서자가 방○○으로 (주)○○○건설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건 공사는 공사기간이 2003.9.19.부터 2003.11.5.까지이나 세금계산서는 2003.10.2에서 2004.3.30. 사이에 발행된 것으로 공급시기의 오류에 해당되며, 또한 ○○종합건설(주)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공장창고 증축공사를 위하여 ○○도 ○○시 ○○동 000-00 소재 (주)○○○건설 대표이사 김○○과 2003.9.9. 도급금액 400,000,000원(VAT별도)에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4.3.26. 건물이 준공되었음이 도급계약서와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전액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이 ○○○○은행 ○○동 지점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당좌수표 사본과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당좌수표 부표 및 당좌 예금통장 등에 의거 확인되고, 대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천원) 예금통장 계좌번호 예금주 발행일자 금액 수표번호 교부처
○○○○ 은행
○○ 공단 000-00-00000-0 청구 법인 2003.10.2 88,000
○○ 09101058 (주)
○○○ 건설
○○○○ 은행
○○ 동지점 000-00000-00-000 2003.11.5 132,000
○○ 08217629 2004.1.20 110,000
○○ 08222201 2004.3.31 74,500
○○ 08319175 2004.3.31 35,500
○○ 08319174 계 계 440,000 (다) ○○○○은행 ○○동 지점장이 처분청에 공문으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당좌수표 사본(앞면 및 뒷면)에는 당좌수표의 앞면의 지급자를 (주)○○○건설로 표기되어 있고, 당좌수표의 이서자는 방○○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당좌수표의 부표의 기재내용(당좌수표의 발행일자, 수표번호, 발행금액)과 일치하며, 당좌수표의 부표의 적요란에는 ‘○○공장 증축공사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사계약 체결시 받은 명함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방○○의 명함에는 (주)○○○건설의 업무이사로 되어 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주)○○○건설(견적가액 402,153,629원), (주)○○○건설(견적가액 448,000,000원), ○○산업개발(견적가액 489,000,000원) 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저 견적업체인 (주)○○○건설을 공사업체로 선정하였음이 2003.9.5.자 청구법인의 내부 품의서(‘증축공장 공사업체 산정 건)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주)○○○건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이 건 공사와 관련한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및 (주)○○○건설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교부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배서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바)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고○○은 이 건 공장건물이 준공(2004.3.26)된 이후인 2004.4.20. (주)○○○건설을 인수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그 후 ○○종합건설(주)은 건설면허 대여 및 자료상혐의자로 판명되어 2005.3.29. 고발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사)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오류에 해당된다고 하나, 2003.12.30.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공사는 2003.9.19. 착공하여 ○○종합건설(주)로 상호가 변경되기 이전인 2004.3.26. 준공되었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공장창고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교부받은 2003.10.2.자 공급가액 80,000,000원, 2003.11.4.자 공급가액 120,000,000원, 2004.1.20.자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고, 다만, 공장창고 준공(2004.3.26)된 이후 교부받은 2004.3.30.자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나 이는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떼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참고),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그 중 최저 견적업체인 (주)○○○건설을 선정한 점,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건설로부터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를 제출 받은 점,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배서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에 (주)○○○건설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점, 방○○의 명함에 (주)○○○○건설의 업무이사로 되어 있는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종합건설(주)로 상호가 변경되기 이전에 이 건 공사가 준공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건축주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주)○○○건설의 업무이사로 표방한 방○○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당해 공사대금이 (주)○○○건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