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⑵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쟁점거래처는 2004.11.○○. 개업하여 2005.11.○○. 폐업한 비철금속 도매업체로서 사업기간 중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만 신고하였며,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으로 밝혀져 2006.1.○○.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사업자는 양○○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실지 비철금속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 등에 납품하였으나, 실지 매입처는 양○○이고,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⑵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임을 믿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은 ○○지역 비철업자 이○○의 소개를 통하여 양○○을 알게 되었으며, 이 건 거래시 단가 및 물량 등 주요 내용을 양○○이 결정하였으나, 양○○이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 이○○을 모시고 사업을 한다기에 이를 믿었으며, 양○○의 사업능력이 뛰어나 양○○을 믿고 거래를 하였으나 사업체가 양○○의 소유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은 국세심판관회의(2007.6.14.)에 출석하여 “쟁점거래처 영업부장이라고 하는 양○○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를 알게 되었고, 쟁점거래처 명의상 대표이사인 이○○의 거래제의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거래대금도 쟁점거래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양○○이 아닌 쟁점거래처를 거래당사자로 알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명의상 대표자인 이○○의 주민등록증, 법인계좌 통장 사본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를 쟁점세금계산서 최초발행일(2007.1.○.) 이전인 2007.1.○.에 팩스로 수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처분청 조사복명서, 청구법인 ○○은행(○○○-○○-○○○○○○), ○○은행(○○○-○○○○○○-○○-○○○),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5.1.○.~2005.6.○○. 25회에 걸쳐서 비철 451,967㎏을 1,149,824,700원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 등에 1,166,607,330원에 매출하였으며, 쟁점거래처 ○○은행계좌(○○○-○○-○○○○○○)로 2005.1.○.~2005.6.○○.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인 1,264,807,170원을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을 통하여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당시 수령하였다는 쟁점거래처 영업부장으로 표시된 양○○ 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참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지 직전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한 점,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거래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점, 양○○이 쟁점거래처 영업부장임을 사칭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 이○○도 스스로 실질대표자가 아님을 밝히지 않아 청구법인이 이 사실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최초로 거래를 개시하는 매입처의 실질대표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