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178 선고일 2007.06.28

검찰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한 사실만으로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였다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 실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363-192 16블럭 8롯트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광역시 ○○구 ○○동 12에서 가전제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가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1기중 공급가액 79,939,800원, 2005년 1기중 공급가액94,121,500원, 합계 174,061,3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과 자료상 중개인 송○○ 등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7.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285,78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7,370원 합계 23,543,1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였고,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전무인 송○○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바 있어 수표에 배서한 후 청구외법인에 정상적으로 입금하였을 뿐 금융조사행위는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실지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래대금을 수수한 증빙을 갖추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예금을 수표로 출금한 다음, 당해 수표를 송○○등이 청구인의 명의로 다시 청구외법인에 입금하는 금융조작행위를 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 조사 시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1기와 2005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과 자료상 중개인 송○○등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출한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이를 자료상 중개인인 청구외법인의 전무 송○○를 통하여 전달하였으며, 실지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청구외법인의 한국○○은행 예금계좌에서 일정금액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송○○등이 당해 수표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금융조작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검찰청이 2006.6.29. 청구외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 이유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실물거래를 하였고, 물품대금은 현금과 일부 어음으로 받았다가 어음이 부도나 이를 반환하고 무통장입금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사 김○○이 2006.8.22.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당해 확인서에 김○○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거래대금을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게 어음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5년 1기에 교부받은 분에 대해서는 금융증빙인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고, 이를 쟁점세금계산서와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외법인의 금융조작행위와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다. <표> 2005년 1기 무통장입금내역 및 금융조작 내용비교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내역 금융조작행위 일자 공급대가 일자 지급금액 일자 허위입금액 2005.01.06 10,213,500 2005.01.29 9,819,700 2005.02.26 8,606,400 2005.03.09 7,101,600 2005.03.30 6,527,400 2005.04.06 10,040,250 2005.04.27 9,400,000 2005.04.29 12,785,000 2005.04.29 10,000,000 2005.04.30 8,635,000 2005.05.04 29,750,000 2005.05.04 20,000,000 2005.05.06 13,260,000 2005.05.06 10,000,000 2005.05.09 9,751,500 2005.05.24 29,550,000 2005.05.24 26,000,000 2005.05.27 9,812,000 2005.06.13 13,106,500 2005.06.28 12,300,000 2005.06.28 11,000,000 2005.06.29 13,200,000 2005.06.29 12,000,000 2005.06.30 9,919,800 2005.08.10 15,200,000 2005.08.10 5,000,000 합계 103,533,650 합계 135,445,000 합계 94,000,000 (라) 살피건대,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통상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증명도를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자에 대한 불기소처분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것(국심 2006서2351, 2006.10.20.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중 2005년 1기에 교부받은 분에 대해서는 금융증빙인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으나, 무통장입금액과 입금시기가 쟁점세금계산서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상당부분은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