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재산 납기 전에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165 선고일 2007.10.05

물납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도 물납재산의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18.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분 증여세 89,995,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14.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엔터테인먼드 발행주식 2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상호저축은행(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7.7.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3,131,12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증여세 납부기한 2006.7.31. 이전인 2006.7.26. 처분청에 상증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재산(쟁점주식 중 22,799주)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6.9.3. 물납재산(쟁점주식 중 24,868주, 금액 2,999,851,700원) 납부기한을 2006.9.30.로 하여 물납허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물납재산 납부기한 2006.9.30. 이전인 2006.9.29. 동 물납 신청세액에 대해 현금납부요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동 증여세 2,999,851,7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 2,999,851,700원을 내국세(증여세) 2,909,856,150원과 가산금 89,995,550원의 납부로 보아 영수증서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2006.10.18.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89,995,55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증법시행령 제67조 제3항에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에서는 상증법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제67조 제3항의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을 ‘물납재산수납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납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물납재산의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과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건의 경우 ‘물납재산수납일(2006.9.30.)’ 이전(2006.9.29.)에 당초 물납신청한 증여세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상증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및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부과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현금납부액 89,995,550원을 증여세가 아닌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동 금액 상당액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물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령, 예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서에 대한 물납허가여부통지일 이후에 자의에 의하여 현금납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 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물납허가통지서 수령일(도달일)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가산금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지된 증여세에 대해 청구인이 증여세 물납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물납신청을 허가하였으나 청구인이 물납재산 납부기일 이전에 현금으로 물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1998.12.31. 개정 전의 ①항 규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ο 국세징수법 제21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아래의 사실은 증여세 경정결의서, 납세고지서, 물납허가신청서, 물납허가서, 영수증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14.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6.7.7.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2006.7.31.로 하여 증여세 3,131,12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증여세 납부기한 2006.7.31. 이전인 2006.7.26. 처분청에 상증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재산(쟁점주식 중 22,799주, 가액 2,999,938,018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납부기한내에 현금 131,276,30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9.3. 물납재산(쟁점주식 중 24,868주, 금액 2,999,851,700원) 및 납부기한을 2006.9.30.로 하여 물납허가서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물납재산 납부기한 2006.9.30. 이전인 2006.9.29. 동 물납신청세액에 대해 현금납부요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증여세 2,999,851,7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 2,999,851,700원에 대해 내국세(증여세) 2,909,856,150원과 가산금 89,995,550원을 납부한 것으로 하여 영수증서를 발행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6.10.18.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89,995,55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는 바, 동 금액은 위 (다)에서 청구인이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영수증서에 기재된 금액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지정해준 물납재산수납일(2006.9.30.) 이전인 2006.9.29. 물납재산가액 상당액 전액을 현금납부하였으므로 상증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및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2006.9.29. 증여세 2,999,851,700원을 수납하면서 내국세(증여세) 2,909,856,150원과 가산금 89,995,550원을 납부한 것으로 하고, 내국세(증여세) 89,995,550원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시행령 제67조 제3항에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에서는 「상증법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을 ‘물납재산수납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1998.12.31. 개정되었는 바, 1998간추린개정세법(1999, 재정경제부)에 나타난 그 개정이유를 보면, 물납허가통지시 수납일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임의로 수납기일을 정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이 정한 수납일을 경과하여 물납을 한 경우 그 효력의 인정여부 및 가산세 • 가산금 적용여부 등에 논란이 있어 물납허가통지시 세무서장이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수납일에 물납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물납허가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미납부가산세 및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전에 제출된 연부연납신청서에 대한 허가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증법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재산상속46014-1036, 2000.8.28)이고, 상증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에서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을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납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도 물납재산의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세금납부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에 물납신청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상증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및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물납재산수납일(2006.9.30.)이전인 2006.9.29. 당초 물납신청한 증여세 전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물납허가통지한 세액 2,999,851,700원을 징수함에 있어 내국세(증여세) 2,909,856,150원과 가산금 89,995,550원을 납부한 것으로 하고 내국세(증여세) 89,995,550원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5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