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일부가 가공경비에 해당 된다고 하더라도 비치ㆍ기장하여 온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일부가 가공경비에 해당 된다고 하더라도 비치ㆍ기장하여 온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에 따라 결정소득율이 2003년 39.4%,2004년 11.7%로 추계소득률에 비하여 2003년은 5배, 2004년은 1.7배에 달하고, 가공매입비율은 2003년 39.5%,2004년 11.8%인 바, 이는 동 업종의 현실과 괴리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해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2003년도 거래는 쟁점거래처의 소재지가 ○○○○시 ○○○구 ○○동 515-3번지일 때의 거래임에도 동 거래명세표상 쟁점거래처의 주소지가 2004년도 이전 후인 ○○○○시 ○○구 ○○동 250-4번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물품대금 지급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쟁점금액 전체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에 따라 결정소득률이 2003년 39.4%,2004년 11.7%로 추계소득률에 비하여 2003년은 5배, 2004년은 1.7배에 달하고, 가공매입비율은 2003년 39.5%,2004년 11.8%에 달하여 동 업종의 현실과 괴리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중 일부가 가공경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비치 ㆍ 기장하여 온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항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 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 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실물거래 없는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10.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60,121,640원 및 2004년 귀속분 10,698,8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시계부품인 케이스, 문자판 및 바늘, 기계부품 및 시계줄 등을 조립하여 군부대에 전량 납품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로서,쟁점금액의 거래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시계줄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거래 관행상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 명세표, 입금표 및 거래내용증명서를 제시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3년도 거래분에 대한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의 기재사항이 아래 <표 1>과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으나 상호 및 사업장소 재지가 다른 바, 쟁점거래처가 2004.1.12. 상호를 ○○홈쇼핑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동 250-4번지로 사업장 이전한 것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거래명세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표 1>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거래명세표 18110-81-5968
○○홈쇼핑(주)
○○○○시 ○○구○○동250-4 입금표 △△홈쇼핑(주)
○○○○시 ○○○구○○동 515-3 쟁점거래처의 실장이라는 유○○가 작성한 거래내용증명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에 따라 청구인의 결정소득률이 2003년 39.4%, 2004년 11.7%로 추계소득률에 비하여 2003년은 5배, 2004년은 1.7배에 달하고, 가공매입비율은 2003년 39.5%, 2004년 11.8%인 바, 이는 동 업종의 현실과 괴리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해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표 2> (단위: 천원) 년도 신고 가공매입 (B) 경정소득금액 (경정소득률) 필요경비 허위기장률 (B/A) 수입금액 필요경비(A) 소득금액 2003 396,314 380,090 16,224 (4.1%) 140,008 156,232 (39.4%) 36.8% 2004 388,158 372,549 15,609 (4.0%) 40,250 55,859 (14.4%) 10.8%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은 위의 <표 2>와 같이 2003년 140,008천원, 2004년 40,250천원으로 당초 신고시 총 필요경비의 2003년 36.8%, 2004년 10.8%에 해당되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중 일부가 가공경비에 해당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하여 온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 1522,2006.7.1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