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주식 발행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임을 간과한 결과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이 과대평가되었으므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임을 반영하여 다시 평가하여야 함
쟁점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주식 발행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임을 간과한 결과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이 과대평가되었으므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임을 반영하여 다시 평가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6.9.21. 청구인에게 증여세 79,570,250원을 과세한 처분은 증여의제일을 2004.5.30.로 하고, 이○○이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 ○○인터랩이 증여의제일 현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1주당 가액을 다시 평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구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4년경 ○○(피상속인의 처남), 박○○(○○의 부인), 정○○(○○의 아들), 박○○(○○의처남), 김○○,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인터랩(이하 “○○인터랩”이라 한다) 발행 주식 20,000주(이하 “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청구인에게 4,000주)한 후 2004.10.13.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부인인 정○○(○○의 누나)는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해당한다하고 보아 그 양도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정○○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유상양도를 가장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제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79,570,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인터랩의 회계과장 노○○에게 쟁점 주식 명의개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확인하지 못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에 따라 ○○인터랩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여부를 판정한 결과, 2003.7.1.~2004.6.30.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하고, 다른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의 종료일인 2004.6.30.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법인세신고일인 2004.9.30.을 명의개서일로 보고 쟁점주식을 평가(다만, 실제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인 2004.10.13.)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적법하게 평가되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결정결의서,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정○○가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수수내역에 대하여 금융거래조사를 한 결과 쟁점주식의 매수인들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은행 213-161057-00108)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매수인 명의 계좌로 인출하거나 ○○인터랩의 직원이 ○○인터랩의 자금으로 매수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 흔적만 남긴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 등에게 유상양도를 가장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개시일인 2004.10.13.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정○○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표 1> 주식양도계약서에 나타난 쟁점주식 거래내역 양도인 양수인 양도일자 주식수 지분율(%) 액면가(원) 양도가액(원) 피상속인 이○○ 2004.3.19. 4,000 20 10,000 40,000,000 김○○ 2004.3.31. 4,000 20 10,000 40,000,000 정○ 2004.5.17. 6,000 30 10,000 60,000,000 박○○ 2004.5.17. 2,000 10 10,000 20,000,000 박○○ 2004.5.18. 2,000 10 10,000 20,000,000 정○○ 2004.5.18. 2,000 10 10,000 20,000,000 총 20,000 100 200,000,000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가액평가시 쟁점주식이 명의개서된 날인 2004.5.30.이 증여의제일로 되므로 이를 평가기준일로 삼아야 하고, ○○인터랩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므로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주식의 양수인에게 명의개서가 완료된 ○○인터랩의 2004.5.30.자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있다. <표 1 >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처분청 과세와 청구주장 처분청의 평가방법 청구인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2004.10.13. 2004.5.30. 발행주식총수 20,000주 20,000주 순자산가액 1,442,479,206원 631,791,415원 1주당순자산가치㉮ 72,123원 31,590원 1주당순손익가치㉯ 90,295원 74,497원 1주당평가액㉰ 83,026원 48,752원 최대주주할증(㉰×1.3) 107,933원 63,377원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해당(50.10%) 토지자산의 평가기준 2004.6.30.공시된 공시지가 2003.6.30.공시된 공시지가 최근3년(사업연도) 2004, 2003, 2002 2003, 2002, 2001
(3) 피상속인은 <표 1>과 같이 2004.3.19.~2004.5.18.사이에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것처럼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수수한 것처럼 금융거래 흔적을 남긴 사실이 주식양도계약서, 양도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보낸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안내문에 첨부된 양도자산 목록에 기재된 쟁점주식의 양도일자도 위 <표 1>과 같다. 또한 이에 대한 ○○인터랩의 거래은행인 ○○은행 전산망에 입력된 ○○인터랩의 2004.10.12.현재 주주현황, ○○은행 신사동지점에서 보관중인 ○○인터랩이 2004.11.1. ○○은행과 회전여신하도거래를 하기로 하는 취지의 여신한도거래약정서 및 포괄근보증서에 첨부된 ○○인터랩의 2004.5.30.자 주주명부 사본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 3>과 같은데 그 내용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2004.5.30.자 주주명부의 기재내용과도 같다. 뿐만 아니라 2004.9.30. 개최된 ○○인터랩의 2004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2004사업연도의 결산일 현재(2004.6.30.) 주주들에게 1주당 500원의 현금배당금(총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후, ○○인터랩은 2004.11.23.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2004.12.10.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액 1,5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터랩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2 > ○○인터랩의 주주현황(2004.5.30.자 주주명부 및 2004.10.12. 현재 ○○은행 전산망에 입력된 내용) 성명 주식수 비율(%) 정○ 6,000 30 박○○ 2,000 10 박○○ 2,000 10 박○○ 2,000 10 이○○ 4,000 20 김○○ 4,000 20
(4) 위 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된 2004.5.30.자 주주명부의 기재내용이 ○○인터랩이 2004.11.1.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은행에 제출한 2004.5.30.자 주주명부의 기재내용과 같은 점, ○○인터랩의 2004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일 이전에 이미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가 개서되었음을 전제로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점, 피상속인이 2004.5.30.이전인 2004.3.19.부터 2004.5.18.까지 사이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서와 그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의 외관을 갖추어 놓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4.5.30.에는 청구인 명의로 ○○인터랩의 주주명부가 개서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한편,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중 순자산가액계산서, 평가차액계산명세서 및 ○○인터랩의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인터랩의 자산가액에 의하더라도 ○○인터랩은 아래 <표 4>와 같이 그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인터랩 발행 주식인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시 ○○인터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계산하였음이 비상장주식평가조서 표지에 나타난다. <표 3 > 부동산 비율 산정 내역 평가기준일 2004.10.13. 대차대조표상 자산 9,023,742,848 자산평가차액 848,397,408 가감후 자산총액① 9,993,806,926 토지 평가액(기준시가) 4,166,640,000 건물 평가액(장부가액) 1,334,614,505 부동산평가액합계② 5,501,254,505 부동산비율 55,05%
(6)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4.5.30.을 증여의제일로 하고, ○○인터랩이 증여의제일 현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