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6.7.3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1,941,6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대원(배우자 정○○, 자 박○○)이 1995.7.20. 거주지 관할 구청장에게 국외이주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1996.3.5.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4,000천원에 취득하고, 정○○와 박○○는 1997년 10월 ○○으로 해외이주하였으나 청구인은 1997.12.31.까지 한국○○공사에 재직한 후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재발급받아 1998.5.13. 해외이주하였다. 청구인은 2006.5.25. 쟁점아파트를 455,00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7.31. ○○세무서장에게 비거주자 인감확인을 신청하면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1,941,68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2006.8.7. 해외이주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6.10.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① 【거주기간의 계산】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7) 해외이주법시행령 제5조 【해외이주신고】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이주신고서에 외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 청구인은 1995.7.20.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인 1996.3.5.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2년이상 거주한 후 1998.5.13. 해외이주한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6.3.5. ○○도 ○○시 ○○구 ○○동 ○○○번지의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6.8.1. 양도하였고, 1998.3.6.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사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8.3.3. 비자지연만기로 해외이주비환전용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재발급받았음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이주번호 98-45)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부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국외이주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관련규정은 입법취지상 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해외이주사실을 알고 취득하는 경우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부여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2003서3235, 국심 2004서4581, 국심 2004서4480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지만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새로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해외이주하였으므로 이는 해외이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한 것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