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141 선고일 2007.04.24

자본적지출액 관련 지급내역과 제출증빙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부분이 있고, 일부는 건축물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등 제출증빙만으로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0.24. ○○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 2,1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11.14. 진○○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양도가액 330,693천원, 취득가액 331,301천원)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2006.8.24.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12.12. 김○○(청구인의 동서) 명의로 취득한 후, 이를 2002.10.2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03.11.14.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95,491천원, 취득가액 305,000천원)을 적용하여 2006.10.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6,627,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김○○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분할하고, 362번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ㆍ측량비ㆍ장비대ㆍ노임 등으로 총 139,777,290원이 지급되었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됨으로 동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하는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건축물 신축관련 비용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공급받은 자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용도(형질)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이라고 주장하는 139,777,29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 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 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12.12. 취득하여 2003.11.14.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본적지출액 139,777,29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12.12. 취득하면서 동서인 김○○에게 명 의신탁하였다가 2002.10.2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03.11.14.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득세법 제97조 와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토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이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취득(1997.12.12)하여 2001.10.6. 3필지(362번지 988㎡, 362-1번지 229㎡, 362-2번지 955㎡)로 분할한 후, 이 중 362번지 988㎡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사실과 청구인의 시누이인 장○○이 362번지(998㎡)에 건물을 신축(건축허가: 2006.6.12, 착공일: 2001.4.10, 사용승인일: 2001.9.25)하여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조사한 양도소득세 복명서와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하면서 증빙이 분명한 60,476,14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내역 (원) 구분 년월일 지급내역 금액 1 1997.10.29 측량설계용역비 2,000,000 2 2000.6.20 “ 4,400,000 3 1997.12.11 소유권 이전비용 1,100,000 4 1997.12.12 중개료 3,000,000 5 2000.6.3 가건물 철거비 825,000 6 2000.8.23 지적공사측량비 744,810 7 2000.8.30 “ 744,810 8 2000.9.15 농지조성비 4,455,000 9 “ 농지전용부담금 10,830,600 10 2000.9.27 지적공사측량비 426,580 11 2000.12.4 “ 634,480 12 2001.7.27 “ 522,060 13 2001.10.24 지목변경 취득세ㆍ농특세 2,871,310 14 1997.12.31 “ 492,480 15 2002.10.24 등록세ㆍ교육세 9,930,560 16 “ 등기비용 4,954,000 17 2002.12.31 취득세ㆍ농특세 8,724,600 18 “ 등기비용 867,260 19 1997.12.31 “ 1,814,800 20 2000.12.31 “ 1,138,120 60,476,142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지급된 139,777,29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급내역과 제출증빙을 분류해 보면, 지적공사 측량비 3,072,410원(5건)ㆍ가건물철거비 825,000원ㆍ중개료 3,000,000원ㆍ농지전용부담금 10,830,600원 합계 17,728,010원은 처분청이 기필요경비로 공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변호사선임비(건축시 인부 사망사고)ㆍ화강암ㆍ흄관ㆍ맨홀 등 7,485,000원 등은 건축관련비용으로 보이며, 노임 35,090,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작업일지ㆍ노무자 인적사항ㆍ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76,401,870원에 대한 증빙도 공급받은 자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공급받은 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쟁점토지와 관련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필지분할과 지목변경 등에 따른 제세비용 등 60,476,142원을 필요경비로 기 공제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139,777,290원의 지급내역과 제출증빙은 기 필요경비로 인정된 부분이 있고, 일부는 건축물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등 제출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