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를 기준시가 결정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124 선고일 2007.07.30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군 ○○면 ○○리 ○○-○○ 잡종지 129㎡ 및 단층주택 99.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9. 6. 1. 취득하여 2005. 10. 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43,900,000원, 취득가액 13,675,910원)하여 2006. 6. 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289,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주식 M/A 사기지단에 휘말리어 각종 압류 및 협박 등 재산상 및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중 부동산이 압류되어 청구인이 경영하던 회사에 채권압류 등이 통고되어 급박한 사정으로 쟁점부동산을 시세보다 적은 44,000,000원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고, 실지 취득가액은 계약서가 없어서 청구인과 그 당시 매매중개자인 나○○를 가까스로 찾아내어 매매대금 등 거래내용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어 실지 취득가액을 45,000,000원으로 매매계약서를 만들었으며 이 금액은 실제 거래내용임이 틀림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각종 채무에 압류 및 가압류로 인하여 부득이 싼 가격에 양도하였다면서 취득시의 계약서 양도시의 계약서 및 가압류사건 결정서를 제시하며 계약서상의 실거래가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거래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가 불충분하여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개정 1999.12.28>】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 6. 1.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5. 10. 2.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기간 내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13,675,910원과 43,9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M/A 사기집단에 휘말리어 청구인이 경영하던 회사에 채권압류 등이 통고되어 급박한 사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가액보다 낮고 시세보다 적은 44,000,000원에 양도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액을 제96조 및 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소득세법 제96조

② 항에 의하면,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6호에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거래신고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