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120 선고일 2007.02.28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고,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실지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 5. 1. ◯◯도 ◯◯시 ◯◯구 ◯◯동 4123 ◯◯플라자빌딩 101호에서 사우나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04. 6. 30.폐업하였으며, 2004년 제1기 중 주식회사 ◯◯디자인으로부터 865,000천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라 한다)를 교부받다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 5. 2. 청구법인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88,982,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2.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내장공사를 주식회가 ◯◯디자인과 1,500,000천원, 미등록사업자인 황◯◯과 865,00천원 계 2,365,000천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황◯◯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식당 등 쟁점사업장에 입점한 업체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황◯◯에게 직접 전달하였기에 금융거래증빙은 시설물매매계약 체결시 시설물가액을 2,302,000천원으로 평가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시설물계약 체결시 시설물가액을 2,302,000천원으로 평가하였고 쟁점매입액을 포함한 내장공사비 계상액은 2,365,000천원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실지 공사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쟁점매입액이 쟁점사업장의 내부시설공사비로 황◯◯에게 실지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디자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황◯◯은 2001년 중순부터 2002년 중순까지 서울, 경기지역에서 직물, 잡화, 컴퓨터주변기기 제조, 도매업을 영위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로 2003. 1. 2.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등 건설(시공)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2005.12.5. 사망하였으며, 청부법인은 쟁점매입액의 지급근거, 자금의 원천, 출금근거 등 실지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사우나시설공사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그 대금을 황◯◯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 나. 과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공사비를 황◯◯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디자인으로부터 2004년 제1기에 865,000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처분청이 조사한 기록과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디자인은 ◯◯광역시 ◯◯구 ◯◯동 ◯◯-◯◯ 소재지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다가 2002. 10. 10. ~2004. 6. 30. 기간 중 장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4. 9. 14. ◯◯세무서장으로부터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으며, 황◯◯은 2003년 1월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법인의 대표자로 고발한 자로서 식품.컴퓨터 도매업의 사업이력은 있으나 사업일이 1년 미만이여 사우나시설 관련 시공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 (3)청구법인이 제시한 2003. 11. 3.자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황◯◯에게 ‘◯◯스파랜드사우나 내장공사’를 2003. 11. 3.~2003. 12. 27.까지 951,500천원(공급가액 865,000천원, 부가가치세 86,500천원)에 공사도급을 주고 대금은 현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황◯◯의 거래사실확인서(2005. 3. 25.)에 의하면, 황◯◯이 ◯◯스파랜드 불가마사우나 내장공사를 공사대금 865,000천원에 수주하여 2003. 11. 3. ~2003. 12. 27.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자신의 체납관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디자인 대표이사 서◯◯에게 부탁하여 동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밖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건설주식회사에게 보낸 공사관련 우편내용증명 사본과 합의서, 청구법인이 사우나사업장의 시설물 및 집기비품을 주식회사 ◯◯에게 2,302,000천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시설물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펴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사우나공사비를 황◯◯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은 찾아 볼 수 없고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공사도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와 공사도급과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는 시설물매매계약서 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주식회사 ◯◯디자인은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고 황◯◯도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사우나 공사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황◯◯에게 쟁점매입액 상당의 공사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