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에도 적은 액수의 거래대금을 수시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지급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를 인정함이 타당함.
폐업일 이후에도 적은 액수의 거래대금을 수시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지급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를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7.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96,730원의 부과처분은 34,692,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ENG 대표 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8,77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자료상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의 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의 공급가액이 매입과다 신고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소명안내하였으나 소명이 없자 동 세금계산서의 매 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06.7.3.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96,7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의 계 좌에서 ○○ENG 대표 이○○ 및 이○○의 남편 원○○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사업을 본격화한 2003.6.28.에도 3,000천원을 선급금으로 이○○에게 추가송금하였으며, 2003.7.24. ○○ ENG로부터 2,350천원 상당의 PLT가공품 1대를, 2003.7.26. 10,000천원 상당의 HOIEST 1대를 인수 하였고, 2003.7.31. 이에 대해 공급가액 12,35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서 물품대금은 위 선급금 11,000천원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금액 1,350천원은 2003.8.6.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003.8.31.~2003.12.31.
○○ ENG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6,420천원의 세금계산서 4매 관련 거래대금도 2004.1.12.~2005.10.10. 기간 20,692천원을 이
○○ 및 원
○○ 의 계좌로 이체지급하였고 30,355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4.1.20. 매출거래처인 ○○공업(주)로부터 수령한 액면가 30,000천원의 약속어음(자가 00000000)을 사채업자인 김
○○ 에게 할인하여 그 중 10,000천원을 원○○에게 지급하였고 김
○○ 은 동 금액과 어음할인료 2,300천원을 제외한 17,700천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 같이 ○○ENG는 당시 청구인의 주요 매입처로서 2003년 2기 과세기간의 경우는 총매입액 중 87%가 ○○ENG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만일 동 거래를 부인한다면 청구인의 매출제품은 원재료 등의 부품매입 없이 제조하여 매출한 것이 되고, 또한 이 건 거래가 허위의 거래라면 청구인이 ○○ENG 측에 거래대금을 송금할 이유도 없으며, 대금송금도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ENG의 대표 이○○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건 거래가 누락되었으나 청구인과의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대금결제시기가 불일치한 것은 대개 외상으로 매입하였다가 매출대금이 수금되면 조금씩 변제하는 소규모 영세업자의 공통적인 형태이며, 외상거래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페업하였다고 하여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처폐업 이후에도 대금지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와 같이 청구인은 성우ENG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ENG와 자금거래내역을 보면, 소명한 입출금 거래내역이 거래대금과 일치하지 않고, 송금내역이 실지 거래에 의한 송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명의의
○○ 은행 및
○○ 은행 예금계좌거래내역표, 약속어음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자료 및 이 건 과세자료 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 ENG는 1999.9.15.
○○ 도
○○ 시
○○ 동 000-0에서 기계부품가공 및 사출성형 제조업을 개업(2002.4.22.
○○ 도
○○ 시
○○ 구
○○ 동 00-0로 이전)하였고, 2004.4.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하였으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에 대한 소명안내에 대하여
○○ ENG는 청구인과의 실지 거래가 없었다고 소명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미소명함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ENG 대표 이○○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2006.7.20.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매출신고누락되었으나 청구인과 실지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5매, 거래명세표 10매 및 입금표 12매를 보면, 2003년 7월~2003년 12월 기간 중에 청구인이 교부받은 것으로
○○ ENG(대표 이
○○)의 명판과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 및 청구인의 처 전○○의 ○○은행 통장(000-000000-00-000) 사본을 보면, 2002년 12월~2005년 10월 기간 중 이○○ 및 이○○의 남편 원○○에게 34,692,000원을 이체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ENG간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진실성이 있어 보인다. (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물품의 거래시기는 2003년 7월~2003년 12월의 3개월인데, 그 거래대금 지급시기는 2002년 12월~2005년 10월 기간으로 거래일로부터 7월 이전 시점 또는 2년여가 지난 시점으로 거래시기 및 거래대금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개업일 이전 및 ○○ENG의 폐업일 이후에도 적은 액수의 거래대금을 수시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을 보면, 2004.1.20.
○○ 공업(주)에서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어음번호는 자가 00000000, 액면 가는 30,000천원, 지급처는
○○ 은행, 지급기일은 2004.4.20.이고 그 이면의 배서인은 청구인 → (주)
○○ 정밀 → (주)
○○ (해독불가) → (주)
○○○ 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를 사채업자 김○○에게 할인하여 그 중10,000천원을 원○○에게 지급한 후 어음할인료 2,300천원을 차감한 17,700천원을 입금받았다는 주장이고, 2004.1.20. 김○○이 청구인의 계좌로 17,700천원을 이체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약속어음에 김
○○ 이 배서한 내역이 없으며 10,000천원이 원
○○ 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기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30,955천원도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ENG와 실지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ENG측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34,692,000원에 대하여는 실지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