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시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정리개시가 되었다면 증권거래세는 면책되어지는 것임.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시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정리개시가 되었다면 증권거래세는 면책되어지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6.12.5. 주식회사 ○○○○에게 한 2003.7.11. 거래분 증권거래세 16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정리채권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7428호, 2005.3.3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페지법률)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및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
(2)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1.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2000. 12. 29. 개정)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제9조 【거래징수】 제3조 제1호․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199. 12. 31. 개정) 제10조 【신고․납부 및 환급】(2000. 12. 29. 제목개정)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6. 8.14. 개정)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는 2003.7.11. ○○○○○(주) 주식 1만주를 전 대주주 ○○○에게 주당 3,000원, 총3천만원에 양도하고 신고․납부기한인 2003.8.10.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2004.3.11. ○○○○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처분청은 채권조사기일이나 제2회 관계인 집회까지 이 건 증권거래세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0000는 이 건 증권거래세가 신고 되지 않은 상태로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3) 이 건 조세채권은 원천징수하는 조세에도 해당되지 않을뿐 아니라, 청구법인에 대한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인 2003.7.11.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 에서 규정한 공익채권이 아닌 동법 제102조에서 규정한 정리채권에 해당되나,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정리계획인가 결정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조세채권은 실권․소명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 없고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